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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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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구

1. 종 별(1부․2부)

 종 별

- 단체전 : 일반부(남자부, 여자부), 장수부(남․여)

- 개인전 : 일반부(남자부, 여자부)

2.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으로 해당 시 ․ 군에 2014. 12. 31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한 자 로서해당 시군연합회를 경유하여 국민생활체육경기도탁구연합회에 2015. 3. 31까지 선수 등록을 한 자

나. 대한탁구협회에 고등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참가할 수 없다.(단, 50세 이상부에 출전할 수 있으나 핸디 2점 적용, 복식은 핸디 없음)

다. 대한탁구협회에 중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개인단식 40대 이하 경기에 핸디(2점)를 적용하며, 30대는 단체전 복식에 참가할 수 없다.

라.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

마. 대회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미지참자 대회 참가할 수 없음)

바. 장수부는 만 65세(1949년생) 이상으로 본 대회의 일반부 단체전에 중복 출전할 수 없다.

사. 출전제한 1부 시·군 : 전년도 참가인원 전체 1년간 출전제한 한다.2부 시·군 : 전년도 입상자(팀)에 1년간 출전제한 한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단체전(남 ‧ 여)

- 30대 : 1976년생부터 ~ 1985년생까지(3명)

- 40대 : 1966년생부터 ~ 1975년생까지(3명)

- 50대이상 : 1965. 12. 31이전 출생자(3명)

※3명은 후보 1명이 포함된 인원임

나. 장수부 단체전(남 ‧ 여)

- 만 65세 이상(1950. 12. 31 이전 출생자(남 ‧ 여 각 3명씩)

다. 개인전(남 ‧ 여)

- 30대 : 1976년생부터 ~ 1985년생까지(3명)

- 40대 : 1966년생부터 ~ 1975년생까지(3명)

- 50대 : 1956년생부터 ~ 1965년생까지(3명)

- 60대 이상 : 1955. 12. 31 이전 출생자(3명)

※연령 하향출전 불가

4. 경기방법

가. 경기방법

① 단체전 : 4단 1복식(토너먼트)

- 40대 단식

- 50대 단식

- 80대 복식(30대와 50대 이상 복식)

※복식은 단식과 중복 출전할 수 없음.

- 30대 단식

- 40대 단식

② 장수부 단체전 : 4단 1복식

- 남자단식

- 여자단식

- 혼합복식(반드시 남 ‧ 여 혼합복식임)

- 여자단식

- 남자단식

③ 3승 선취 시 잔여경기 없이 승리

④ 개인전은 각부별 예선리그 후 조 1 ․ 2위 결선 토너먼트 경기

⑤ 개인단식 예선리그는 3전 2선승제로 한다.

나. 국제 탁구연맹(ITTF)에서 공인된 고무(러버) 라켓만 사용하여야 하며 전국연합회에서 별도 규제하는 용구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모든 선수는 운동화와 운동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흰색 상의 유니폼은 착용불가.

라. 모든 선수는 선수등록증을 지참하고, 등에 이름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시 기권처리 한다.(단, 이름표는 참가 시․군에서 참가선수 동일하게 준비하여 부착한다)

마. 같은 조의 경기가 끝날 때 까지 도착이 안 되면 기권처리 (시간엄수).

바.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탁구연합회 규정을 준용하며, 부정선수 발생 시 단체전은 그 팀의 패배로 하며, 개인전의 경우 그 개인의 패배로 한다.

5. 채점방식

가. 시상방법

- 종 합 : 우승ㆍ준우승ㆍ3위(1부 2부 각 1개 시ㆍ군)

- 단 체 전 : 남 ‧ 여 각 부별 우승ㆍ준우승ㆍ3위(공동 2팀)

- 개인단식 : 남‧여별, 각 부별, 우승ㆍ준우승ㆍ3위(공동 2명)

나. 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별

1위

2위

3위

8강

16강

일반부

단체전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개인전

10점

8점

6점

4점

2점

장수부

단체전

20점

18점

15점

12점

10점

다. 순위 결정에 있어 동점일 경우 단체전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은 팀의 최고령자 순으로 결정한다.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출전선수는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및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품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중 현장에서의 이의제기는 감독 또는 코치만 할 수 있다.

다. 경기운영은 대진추첨 순으로 하며, 개인단식의 조 편성은 추첨으로 하고 본선 경기는 작성된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라.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소청위원회(국민생활체육경기도탁구연합회 부회장단) 결정에 따른다.

마. 참가 신청접수 시 참가선수가 선수출신인 경우 본인이 선수출신이라는 것을 필히 기재해야 하며, 선수출신 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을 시는 개인전· 단체전 모두 몰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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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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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님의 댓글

no_profile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넘 감사드리며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