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가 줄인 출석 인정일, 탁구신동 '신유빈' 사태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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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좋은 조치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네요.
가능성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조치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모 입장에서는 "글쎄요"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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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초·중·고 학생 선수들의 출석 인정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학생 선수가 대회·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수업을 빠지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출석 인정 일수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2년 뒤인 2025년부터 63일(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출석 인정일 대폭 확대…‘정유라 사태’ 이전으로 돌린다
출석 인정 일수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매해 축소돼 왔다. 배경엔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 사건이 있다. 정씨가 수업을 거의 듣지 않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승마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이화여대에 합격한 것이 발단이었다. 스포츠혁신위와 교육 당국은 학생 선수의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2019년까지는 초·중·고 학생 선수 모두 63일까지 수업에 빠져도 됐지만, 혁신위 권고 이후인 2020년에는 초등학생 20일, 중학생 30일, 고등학생 40일로 대폭 줄었다. 혁신위 원안에 따르면 매해 점차 줄여 2024년에는 아예 출석 인정 일수가 ‘0일’로 사라질 계획이었다.
'정유라'가 줄인 출석 인정일, 탁구신동 '신유빈' 사태에 바뀐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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