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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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휴일 포함하여 매일 퇴근후 동선을 회사에 보고 하여야 하며 미보고시 출근 회사 Gate가 열리지 않고 탁구장등 이용시 7일간 출근 금지
선택A) 퇴근후 개인 동선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일절 탁구장을 가지 않는다
장점 : 코로나 걸렸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짤릴 염려가 없다
단점 : 1년이 넘게 탁구장 못 가봤으며 언제 탁구장 갈수 있을지 알수가 없다
선택B) 퇴근후 개인 동선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않고 탁구장에 가서 운동한다
장점 : 취미운동을 함으로써 탁구 실력을 높일수 있다
단점 : 감기만 걸리더라도 규정 위반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짤릴 염려가 있다
댓글목록
민훈님의 댓글의 댓글
민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퇴근후 혹은 주말에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치고 싶은데 탁구장이 "정부의 중점 관리 시설" 로 지정되어 있기에 탁구장 갔을 경우 7일간 출근 금지 입니다. 따라서, 정부 혹은 회사 규정에 따라 7일간 출근을 못하더라도 하루 탁구장 가서 생활 체육 할것인가? 아니면 기약 없는 코로나가 끝날때 까지 탁구장을 멀리 해야 하나 엄청 고민 입이다. 도데체 언제까지 탁구장을 강제로 못가세 힐것인지 답답하네요. 차라리 전국에 있는 모든 탁구장을 당준간 전국민이 모두 이용 못하게 하든지.. 코로나도 코로나 이지만 탁구장 못가는것이 길어지니까 짜증나고 답답하네요.
영천투혼님의 댓글
영천투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가 좀 이상하네요.
퇴근하면 내 사생활인데, 그걸 관리하려 한다는 건.....
물론 당국의 방역 지침은 준수해야겠지요?
민훈님의 댓글의 댓글
민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탁구장 뿐만 아닙니다. 수영장, 당구장, 종교 시설, 영화관, 도서관, 공연장, 학원, 목욕탕, 사우나 등등 도 퇴근후 갔을 경우 7일간 출근 금지 입니다. 회사 출퇴근 gate가 열리지 않습니다. SK, LG, KT, 현대 같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임직원 퇴근후 동선 관리 하는지 궁금하네요.
calypso님의 댓글
calyp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ㅋㅋㅋㅋㅋ
뭘 이런걸 물어보세요?
정답은 정해져있는거 같습니다.
너무 대범하게 살지 마세요, 소심하게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