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는 탁구장 가려면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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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다음달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2주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를 시행한다.
https://news.v.daum.net/v/2021102915573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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