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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에서 탁구를 즐기기 위해서는 탁구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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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가 생활탁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 생활 탁구 발전은 탁구인들의 노력이 아니다. 한국 생활 탁구 인구가 급증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동사무소에서의 탁구 강좌다. 동사무소는 지금 주민자치센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 동사무소는 대민 업무를 처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인데 전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한때 폐지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동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각종 서류를 떼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전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폐지까지 거론되었던 곳이 주민자치센타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주민들의 취미 생활을 위한 자치 공간으로 거듭난다.


주민자치센타에서는 이런저런 강좌가 있었는데 강남에서 시작된 탁구 강좌가 인기를 끌면서 주민자치센타의 탁구 강좌는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 주민자치센타의 탁구 강좌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되면서 생활 탁구인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탁구 강좌의 인기는 경기도 양평, 연천, 강원도 철원 등지에서는 탁구 전용체육관이 각 면마다 생겼다. 그 곳에서 탁구는 정말 싼 가격에 이용한다. 한 달에 2만원이면 탁구를 즐길 수 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곳에서 탁구 전용체육관이 생기고 있다.


공공기관이 움직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전이 나오는 것이다. 강남의 주민자치센타에서 시도한 탁구 강좌가 한국의 생활 탁구 인구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다. 엘리트 탁구는 점점 퇴보하지만 생활 탁구가 발전하는 것은 한국의 가장 기초단위인 주민자치센타의 노력에 의해서다. 물론 주민자치센타 입장에서도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탁구가 효자 강좌이기도 하다. 배드민턴 강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탁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탁구강좌를 선호한다.


공공체육관 이용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전국의 많은 곳에서 전용탁구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늘어나는 탁구 인구를 다 충당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존의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도가 더 바람직하다. 탁구는 공간 대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체육관을 이용할 명분이 많이 있다.


2016년 3월 늦어도 9월에는 체육단체가 통합된다. 두 단체가 통합하는 배경과 취지를 그대로 실어보도록 하겠다.


 체육단체 통합은 생활체육 기반으로 우수 선수의 발굴 육성 등 전문체육(엘리트체육)과 생활 체육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통합을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학교 및 직장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모색하고 생활체육인들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지역별, 종목별 생활체육도 정부 예산과 기정 기부금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생활탁구가 주민자치센타 강좌의 인기에 의해서 급속도록 발전을 했는데 이제 두 단체의 통합을 통해서 질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다. 두 단체의 통합을 통해서 생활체육 기반으로 한 우수 탁구인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은 탁구가 클럽제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클럽으로 등록을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시설의 이용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클럽제는 선수 등록을 말하는 것이고 선수 등록은 통합된 탁구 단체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로 등록한다는 것은 레이팅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통합된 단체는 선수 등록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두 단체의 통합은 레이팅 제도를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로 등록을 하면 당연히 정식 경기가 열릴 수밖에 없고 이 것은 레이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움직임에 탁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공은 탁구인들에게 왔다


모든 종목에서 통합된 단체가 출범하는데 체계가 잘 갖추어진 단체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일본은 31만 명이 선수로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선수로 10만 명 이상이 등록을 하면 탁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체계적인 레이팅 제도를 실시하면 다른 종목에서 태클을 걸 일도 없다.


대우증권 김택수 감독은 윤효빈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대우증권은 우수한 클럽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클럽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다. 두 단체가 통합되면서 제도가 뒷받침 못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사실 축구는 각 프로팀들이 유소년 클럽을 진작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도가 뒷받침도지 않았어도 축구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유소년 클럽을 양성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탁구는 이러한 시도가 없었다. 축구로 성공한 차범근은 일찍부터 차범근 축구교실을 통해서 유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탁구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생활 탁구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은 탁구인들의 노력이 아닌 주민자치센타의 공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단체의 통합을 통해서 보다 질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맞이했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탁구인들의 몫이다. 그리고 그 발전의 첫 출발은 레이팅 제도다.


레이팅의 첫 출발은 선수를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록한 선수들만 탁구 공식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비가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등록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람들만 공식대회에 참여하면 된다. 물론 지금처럼 각 탁구장 경기는 지금방식대로 하면된다.


공공 체육관에서 탁구 경기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는 힘은 레이팅에 기반한 선수 등록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고 그 선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탁구러버 표면을 복원시켜서 회전력을 살리는 영양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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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젊다님의 댓글

no_profile 아직젊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저변확대를 하고 탁구를 활성화하고</p><p>보다 저렴하게 많은 인구가 탁구를 즐기기 위해서는</p><p>선수등록을 하고 회비를 내자는 것이네요</p><p>.</p><p>.</p><p>.</p><p>.</p><p>.</p><p>레이팅제를 통해서 </p><p>.</p><p>.</p><p>.</p><p>하지만 전국부수를 통합 관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면</p><p>부수제를 하면서도 할수 있는것들 아닌가요</p><p>레이팅제를 해야만 선수등록이 가능한건 아닐 것 같은데요..</p><p>.</p><p>.</p><p>.</p><p>어차피 비용과 관리주체등이 더 문제였으니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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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님의 댓글

no_profile 새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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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팅제도는 부수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p><p>하지만 현재의 부수제도는 레이팅제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p><p><br /></p><p>레이팅에 근거한 부수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레이팅에 기반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수제도의 장점을 흡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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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님의 댓글

no_profile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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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님 안녕하세요!</p><p>이렇게 좋은글을 올려주셔서 넘 감사드리고 잘 보고 갑니다,,</p><p>말씀중에 동사무소가 탁구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시켜 주었다는 말씀에 동감이고 공감이 갑니다,,</p><p>제가 사는 고장인 안양에도 동사무소(또는 공공시설)마다 탁구시설이 되어 있고 레슨 등을 통해서 </p><p>무지 활성화되어 있답니다,,,</p><p>어쨋든 결자가 누구던지 간에 탁구가 지금보다도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참 좋겟습니다,,,</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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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님의 댓글

no_profile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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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씀 중에 머지않아 엘리트 탁구단체와 생활체육 단체가 통합이 될것이라고 하셨는데</p><p>통합이 되면 장.단점이 무었이며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었인지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겟습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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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젊다님의 댓글

no_profile 아직젊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저는 대회를 잘 나가지 않는 편이라 레이팅이든 부수제든 별 상관은 없지만</p><p>선수등록을 하는데 왜 레이팅제를 도입해야만 선수등록이 된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럽니다.</p><p>부수제와 레이팅제 상관없이 선수 등록을 한 사람만 대회 참가하게 하면</p><p>될것 같은데 아닌가요?</p><p>그럼 당초 원하던 재원도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부수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지 </p><p>레이팅제를 검토해야할 지 검토해도 되는데</p><p>재원확보를 위해 선수등록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팅제를 해야한다고 하시니까</p><p>선후가 바뀐것 같아서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