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국회의원 첫법안발의-->김연아·신세경·빅뱅, 술 광고 못 찍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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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신세경, 빅뱅 등 만 25세 미만의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측은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과 동일시하기 쉬운 연령대의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청소년의 주류 소비 조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을 다음달 2일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81143551&code=920401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측은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과 동일시하기 쉬운 연령대의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청소년의 주류 소비 조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을 다음달 2일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81143551&code=9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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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요탁이공님의 댓글
요탁이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최소한 올림픽종목에 해당되는 </p>
<p>스포츠선수만이라도 그런 자제를</p>
<p>하도록 할 필요성에 공감이 갑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