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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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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기 규정
※ 변경, 추가사항은 “빨간 글씨체”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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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규칙과 규정의 범위 3.1.2 적용    
3.2 장비와 경기 조건        
3.2.1 승인·허가된 장비 3.2.2 복장 3.2.3 경기 조건
3.2.4 광고 3.5 질서    
3.3 심판 임원        
3.3.1 심판장 3.3.2 심판, 부심판, 스트록 카운터 3.3.3 이의 제기
3.4 시합의 진행        
3.4.1 득점 3.4.2 장비 3.4.3 연습
3.4.4 인터벌        
3.5 질서        
3.5.1 조언 3.5.2 경기장내 질서문란 행위 3.5.3 커버링 접착
3.6 녹-아웃 대회를 위한 추첨        
3.6.1 부전승자와 예선 통과자 3.6.2 랭킹에 따른 씨딩(Seeding) 3.6.3 협회 지명에 의한 시딩
3.6.4 변경 3.6.5 재추첨 3.6.6 추가
3.7 대회 조직        
3.7.1 권한 3.7.2 대표성 3.7.3 엔트리
3.7.4 대회 3.7.5 그룹대회 3.7.6 단체전 형식
3.7.7 단체전 절차        
3.8 국제대회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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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규칙과 규정의 범위
3.1.1 경기 형태
3.1.1.1 “국제 경기(international competition)”란 2개 이상협회의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경기이다.
3.1.1.2 “국제 시합(international match)”이란 각 협회를 대표하는 팀들간의 시합이다.
3.1.1.3 “오픈 대회(open tournament)"란 모든 협회의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이다.
3.1.1.4 “제한 대회(restricted tourment)”란 연령 단체(age groups)이외의 특정 그룹 선수에게만 참가가 허용되는 대회이다.
3.1.1.5 "초청 대회(invitation tourment)"란 개인적으로 초청된 특정 선수들에게만 참가가 허용된 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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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적용
3.1.2.1 3.1.2.2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2장의 규칙은 세계 대회, 대륙간 대회, 올림픽 선수권대회, 오픈 대회에 적용되며, 참가 협회에서 달리 합의가 없는 한 국제 시합에도 적용된다.
3.1.2.2 이사회(The Board of Directors)는 오픈 대회의 주최자에게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서 정한 규칙의 변경 내용을 시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3.1.2.3 국제 경기 규정은 다음 경기에 적용된다.
3.1.2.3.1 세계 및 올림픽 선수권 대회. 단, 이사회가 달리 승인하였거나 참가 협회들에게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
3.1.2.3.2 대륙간 선수권 대회. 단, 관할 대륙 연맹이 달리 승인하였거나 참가 협회들에게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
3.1.2.3.3 국제 오픈 선수권 대회(3.7.1.2). 단,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가 달리 승인하였거나 3.1.2.4에 의거 참가자들에게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
3.1.2.3.4 오픈 대회. 단, 3.1.2.4에 따른 경우는 제외.
3.1.2.4 오픈 대회가 이들 규정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동의 성격과 정도를 참가 신청 양식에 명기하여야 하며, 참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참가자는 변동 내용을 포함, 경기 조건에 대한 합의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3.1.2.5 이들 규정은 헌장 준수 조건하에서 모든 국제 경기에 적용될 것이 권장된다. 비회원 기관이 주최하는 제한 대회와 초청 경기 그리고 유명한 국제 경기는 주최 당국이 정한 규칙하에 개최할 수 있다.
3.1.2.6 규칙과 규정의 변경 내용이 미리 합의되거나 경기의 규칙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 경기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적용하는것으로 한다.
3.1.2.7 장비 사양을 포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석은 이사회가 승인한 기술 책자 및 “매치 임원을 위한 핸드북”의 형식으로 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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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비와 경기 조건
3.2.1 승인·허가된 장비
3.2.1.1 경기 장비의 승인 및 허가는 이사회를 대표하여 장비 위원회가 담당하며 장비의 계속적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그 승인 및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3.2.1.2 오픈 대회의 참가 신청서 또는 대회 개요에는 사용할 탁구대, 네트 어셈블리, 공의 브랜드와 색깔을 명시해야 한다. 장비의 선택은 대회가 열리는 주최국의 협회에서 정한대로 하며 브랜드와 형태는 현재 국제연맹이 승인한 것 중에서 선택한다.
3.2.1.3 공을 치는 라켓판의 한쪽 면을 덮는 커버링 재질은 현재 국제연맹이 승인한 브랜드, 형태여야 하며 상표와 국제연맹 로고는 볼을 치는 표면의 가장자리 가까이에 분명히 눈에 띄도록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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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복장
3.2.2.1 경기 복장은 일반적으로 짧은 소매의 셔츠, 짧은 바지나 스커트, 양말, 경기화 등이 해당된다. 경기시에는 심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의복 가령, 긴 운동복(track suit) 종류의 옷을 입을 수 없다.
3.2.2.2 셔츠, 스커트 또는 짧은 바지의 주 색상은 셔츠의 소매나 칼라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공의 색깔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깔이어야 한다.
3.2.2.3 셔츠의 뒤쪽에 선수, 소속 협회(클럽 매치인 경우에는 클럽)를 나타내는 번호 또는 문자를 부착할 수 있으며 3.2.4.9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만약 셔츠의 뒤쪽에 선수명을 부착하려 한다면 위치는 칼라 바로 밑이어야 한다.
3.2.2.4 선수를 구별하기 위해 주최측이 요구하는 모든 번호는 광고에 우선하여 셔츠의 뒷면 중앙에 달도록 한다. 이 번호는 600cm²이하 크기의 네모안에 들어가도록 한다.
3.2.2.5 경기 복장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있는 표시나 장식 그리고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보석 등은 상대 선수의 시야에 방해를 줄 정도로 눈에 띄거나 반사가 많아서는 안 된다.
3.2.2.6 게임에 불명예를 가져오거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문자는 복장에 넣지 않도록 한다.
3.2.2.7 경기 복장에 관한 모든 적법성과 허가여부는 심판장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3.2.2.8 세계(World) 타이틀 또는 올림픽 대회 단체전에 참가하는 같은 팀의 선수들 과 복식조를 구성하고 있는 같은 협회의 선수들은 복장을 통일해야 한다. 단, 양말, 신발은 예외이며, 번호, 사이즈 그리고 옷에 부착한 광고의 디자인과 색 깔도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대회를 제외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같 은 협회의 선수들로 구성된 복식조는 다른 제조업체의 옷을 입을 수 있다. 단, 기본 색상이 같아야 하며, 소속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9 양측 선수 및 조는 관람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확연히 다른 색상의 옷을 입어야 한다.
3.2.2.10 양측 선수나 팀이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어 어느 편의 복장을 교체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3.2.2.11 세계대회 및 올림픽 그리고 세계 오픈 챔피언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소속 협회가 승인한 유니폼(셔츠, 짧은 바지, 스커트)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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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경기 조건
3.2.3.1 경기 공간은 길이 14m, 폭 7m, 높이 5m 이상이어야 한다.
3.2.3.2 경기 장소는 75cm 높이의 펜스를 둘러 관람객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이 때 펜스는 모두 한 종류의 어두운 색깔이어야 한다.
3.2.3.3 시합 표면 높이에서 측정한 조명의 밝기는 세계 및 올림픽 선수권 대회의 경우 시합 표면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최소 1000룩스가 되어야 하며 경기 지역 다른 곳은 적어도 500룩스가 되어야 한다. 기타 대회에서의 밝기는 시합 표면 위는 최소 600룩스, 다른 곳은 최소 400룩스가 되어야 한다.
3.2.3.4 여러 개의 테이블이 사용될 경우, 조명의 밝기는 균등해야 하며 경기장 배경의 밝기는 경기장 내부의 최소 밝기보다 밝아선 안된다.
3.2.3.5 조명원은 바닥으로부터 최소한 5m이상의 높이에 있어야 한다.
3.2.3.6 배경은 보통 어둡게 하고, 밝은 조명원이 있어선 안되며 가려지지 않은 창문 또는 기타 구멍을 통해 햇빛이 들어와서도 안된다.
3.2.3.7 바닥은 밝은 색상이어서는 안되며 밝게 반사되는 것이나 미끄러운 것도 안된다. 그리고 표면이 벽돌, 세라믹, 콘크리트 또는 돌로 되어 있어서도 안된다. 세계 및 올림픽 대회에서는 바닥재로 나무나 기타 국제연맹이 승인한 브랜드 및 형태의 것으로서 말 수 있는 (rollable) 합성 재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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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광고
3.2.4.1 경기 구역 내부의 광고는 일상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장비나 기구위에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추가 게시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3.2.4.2 형광색 또는 발광성 색상은 경기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3.2.4.3 서라운드(펜스) 안쪽의 문자나 심볼에는 흰색이나 오렌지색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색상도 두 가지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문자와 심볼의 전체 높이는 40cm 이내로 해야하며, 색상은 배경색보다 약간 진하거나 흐린 음영의 색상을 권장한다.
3.2.4.4 바닥에 들어가는 마크는 흰색 또는 오렌지색을 포함해선 안되며, 배경색보다 약간 진하거나 흐린 음영의 색상이 권장된다.
3.2.4.5 경기장의 바닥에는 4개(탁구대의 측면과 엔드에 각 1개씩)의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데 그 크기는 2.5m²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서라운드(펜스)로부터의 거리는 2m이내 1m이상이어야 한다.
3.2.4.6 탁구대 상단의 각 측면 절반 정도에, 그리고 각 엔드에 영구적인 광고와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임시광고를 허가할 수 있다. 임시광고는 타 탁구 용품 회사의 광고여서는 안되며, 모든 길이는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3.2.4.7 네트의 광고는 배경색상보다 약간 어둡거나 약간 밝은 음영의 색상이어야 하며, 상단 끝부분 테입의 3cm 공간안에 들어가선 안된다. 그리고 네트를 통과하는 시야를 가려서도 안된다.
3.2.4.8 심판석이나 경기장 내부의 다른 집기에 설치하는 광고는 전체면적을 750cm²이 내로 해야 한다.
3.2.4.9 선수 복장에 하는 광고는 다음으로 제한한다.
3.2.4.9.1 전체 면적 24cm²이하로 만든 제조업체의 정규 상표, 심볼 또는 이름.
3.2.4.9.2 셔츠의 정면과 측면 그리고 어깨부분의 광고(뚜렷이 구분되는)는 최대 6개이어야 하며 합친 면적이 600cm²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정면에 오는 광고는 4개를 초과할 수 없다.
3.2.4.9.3 셔츠 뒷면의 광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면적이 400cm²이하여야 한다.
3.2.4.9.4 짧은 바지나 스커트에 하는 광고는 최대 두개이며 전체 면적이 80cm²이내여야 한다.
3.2.4.10 선수 번호에 하는 광고는 전체 면적을 100cm²이하로 한다.
3.2.4.11 심판 복장에 하는 광고는 전체 면적을 40cm²이하로 한다.
3.2.4.12 선수의 복장과 번호에는 담배, 술, 유해 약품을 광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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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심판 임원
3.3.1 심판장
3.3.1.1 한 대회에 한 명의 심판장을 임명하되 그의 신분이나 위치를 참가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팀 지도자에게도 알린다.
3.3.1.2 심판장은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3.3.1.2.1 추첨의 진행.
3.3.1.2.2 시간과 탁구대별로 매치 일정 조정.
3.3.1.2.3 경기 임원의 임명.
3.3.1.2.4 경기 임원들을 위한 대회전 브리핑 실시.
3.3.1.2.5 선수들에 대한 적합성 점검.
3.3.1.2.6 비상사태 발생 시 경기중지여부 결정.
3.3.1.2.7 선수가 경기 도중에 경기 장소를 떠나도 되는지에 대한 결정.
3.3.1.2.8 규정된 연습시간을 늘려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
3.3.1.2.9 선수들이 경기시 긴 운동복을 입어도 좋은지에 대한 결정.
3.3.1.2.10 복장, 장비, 경기조건 등의 수용여부를 포함하여 규칙이나 규정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
3.3.1.2.11 경기가 비상 연기될 경우,
선수들이 연습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인 지에 대한 결정.
3.3.1.2.12 규정 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 조치 결정.
3.3.1.3 대회 운영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심판장의 의무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된 의무와 피위임자 각각의 위치를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팀 지도자에게도 알린다.
3.3.1.4 심판장 또는 그의 대리인(심판장의 부재시)은 경기시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한다.
3.3.1.5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장은 언제라도 경기 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된 임원이 문제상황에 대하여 이미 내려진 결정을 자신의 권한에 따라 번복할 수는 없다.
3.3.1.6 선수들은 경기장(Playing venue)에 도착한 순간부터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심판장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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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심판, 부심판, 스트록 카운터
3.3.2.1 각 경기에 대해 한 명의 심판과 한 명의 부심이 임명된다.
3.3.2.2 심판은 네트와 같은 선상에 앉거나 서야 하며 부심은 탁구대 반대편에서 그를 마주하고 앉는다.
3.3.2.3 심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3.3.2.3.1 장비 및 경기 조건의 수용여부를 점검하고 결함이 있으면 심판장에게 보고.
3.3.2.3.2 3.4.2.1.1-2조항에 따른 공의 임의 선택.
3.3.2.3.3 서빙, 리시빙, 엔드의 선택에 대한 추첨 진행.
3.3.2.3.4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를 위해 서비스에 대한 규칙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결정.
3.3.2.3.5 서빙, 리시빙, 엔드의 순서 조정과 잘못 시정.
3.3.2.3.6 각 랠리에 대해 포인트와 렛을 결정.
3.3.2.3.7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득점(스코어)을 부름.
3.3.2.3.8 적시에 촉진 제도를 시행.
3.3.2.3.9 경기의 지속성 유지.
3.3.2.3.10 조언이나 행동 규정의 위반에 대한 조치.
3.3.2.4 부심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탁구대의 옆면에서, 경기 중에 있는 공이 시합 표면의 가장자리(edge)에 닿았는지를 판단한다.
3.3.2.5 심판이나 부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3.3.2.5.1 선수의 서비스 액션에 대한 위법여부 결정.
3.3.2.5.2 (공이 네트에 닿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올바른 서비스였을 경우, 서브된 공이 네트 어셈블리에 닿았는지에 대한 결정.
3.3.2.5.3 선수가 공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여부 결정.
3.3.2.5.4 랠리에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경기의 조건이 방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결정.
3.3.2.5.5 연습 시간, 경기 시간 및 휴식 시간의 길이 결정.
3.3.2.6 촉진제도가 시행되면 부심 또는 별도의 임원이 리시빙을 하는 선수나 조의 리시브 횟수를 매기는 스트록 카운터(stroke counter)의 역할을 수행한다.
3.3.2.7 부심이나 스트록 카운터가 3.3.2.5~6조항에 따라 결정한 판단은 심판에 의해 번복 되어질 수 없다.
3.3.2.8 선수들은 경기구역(Playing area)에 도착한 순간부터 경기구역을 떠날 때까지 심판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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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이의 제기
3.3.3.1 개인전 경기에서 선수들간의 합의 사항이나 단체전 경기에서 팀주장들간의 합의 사항이 현행 문제에 대해 내린 담당 심판의 결정, 규칙이나 규정의 해석 문제에 대해 내린 심판장의 결정, 또는 대회나 대회 운영 문제에 대해 내린 운영위 원회의 결정을 변경시킬 수 없다.
3.3.3.2 현행 문제에 대해 심판이 내린 결정에 관해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판장이 규칙이나 규정의 해석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에 관해 대회 운영위 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3.3.3 규칙이나 규정의 해석 문제에 대한 심판의 결정에 대해선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3.3.3.4 대회 또는 대회의 진행 문제(규칙이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에 대한 심판장의 결정에 대해선 대회 운영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3.3.3.5 개인전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경기에 참가한 선수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단체전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경기에 참가한 팀의 주장(captain)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3.3.6 심판장의 결정에서 발생한 규칙이나 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 또는 대회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대회나 대회 진행에 관한 문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선수 또는 팀의 주장이 소속협회를 통해 국제연맹 규칙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3.3.3.7 규칙 위원회는 앞으로의 결정에 지침이 될 수 있는 판단을 내린다. 이 판단에 대해 협회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나 총회(General Meeting)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심판장이나 운영 위원회가 이미 내린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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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합의 진행
3.4.1 득점
3.4.1.1 심판은 랠리가 끝나고 공이 경기 중에 있지 않을 때 또는 가능한 상황일때 즉시 스코어를 부른다.
3.4.1.1.1 게임이 진행되는 중에 스코어를 부를 경우, 심판은 게임의 다음 랠리에서 서브할 선수 또는 조가 획득한 점수를 먼저 부르고 다음으로 상대편 선수 또는 조의 점수를 부른다.
3.4.1.1.2 게임 초기에 그리고 서버의 교대가 이루어질 때 심판은 ‘다음 서버’를 지적한 후, ‘다음 서버’의 이름과 스코어를 부를 수 있다.
3.4.1.1.3 게임이 끝나면 심판은 이긴 선수 또는 조의 이름을 부른 다음 이들이 획득한 점수를 부르며 이후에 패한 선수나 조의 획득 점수를 부른다.
3.4.1.2 심판은 점수를 부르는 것 외에 수신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결정을 표시한다.
3.4.1.2.1 한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심판은 포인트를 딴 선수 또는 조가 있는 쪽의 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린다.
3.4.1.2.2 어떤 이유에서든 랠리가 렛이 된 경우, 심판은 머리 위로 손을 들어 랠리가 끝났음을 표시한다.
3.4.1.3 스코어를 부르거나 촉진제도하에서 스트록 카운트를 할 때는 영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선수나 조 그리고 심판이 모두 인정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3.4.1.4 스코어는 기계 표시기 또는 전자 표시기에 나타내서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한다.
3.4.1.5 선수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을 때는 노란색 표식을 점수판이나 그 근처에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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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장비
3.4.2.1 선수들은 경기구역 내에서 공을 고를 수 없다.
3.4.2.1.1 선수들은 경기구역에 들어서기 전, 가능한 장소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공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 공들 중에 하나를 심판이 무작위로 선택하여 시합에 사용한다.
3.4.2.1.2 만약, 경기구역에 들어서기 전에 선수들이 공을 고르지 못했다면 시합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공들이 들어있는 상자 속에서 심판이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합에 사용한다.
3.4.2.1.3 만약, 시합 도중 공에 문제가 생기게되면 시합 전에 골라놓은 다른 공들 중의 하나를 대신 사용한다. 그러나 만약 적당한 공이 없을 시에는 시합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공들이 들어있는 상자 속에서 심판이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합에 사용한다.
3.4.2.2 우연한 상황으로 인해 라켓이 심하게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전을 하는 동안엔 라켓을 교체할 수 없다. 만약, 라켓을 교체해야할 상황이 발 생하면 선수가 경기구역에 가지고 들어온 다른 라켓 혹은 경기구역의 선수에게 건 네진 라켓으로 즉시 교체한다.
3.4.2.3 심판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선수들은 인터벌 동안 라켓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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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연습
3.4.3.1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 최대 2분 동안 시합할 탁구대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 휴식 시간 동안에는 연습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연습 시간은 심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연장할 수가 있다.
3.4.3.2 긴급상황으로 인해 시합이 중지된 경우, 심판장은 선수들에게 어느 테이블에서든지(시합 테이블을 포함하여) 연습을 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3.4.3.3 선수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점검하고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손상된 공이나 라켓을 교체한 후 경기를 재개하기 전에 수회 이상 자동적으로 연습 랠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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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인터벌
3.4.4.1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합은 끊김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3.4.4.1.1 한 매치 안에서 연속되는 게임과 게임 사이는 최대 1분까지의 인터벌이 허용된다.
3.4.4.1.2 게임이 시작되면 매 6점을 얻을 때마다 타월링(땀닦기)을 위해 짧은 인터벌이 허용되며, 매치의 마지막 게임에서 코트를 바꾸는 경우에도 짧은 인터벌이 허용된다.
3.4.4.2 한 선수나 한 조는 매치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의 타임-아웃(최대 1분까지)을 요청할 수 있다.
3.4.4.2.1 개인전에서는 선수나 조 또는 지정된 조언자에 의해 타임-아웃이 요청되어질 수 있으며, 단체전에는 선수나 조 또는 팀의 리더에 의해 요청되어질 수 있다.
3.4.4.2.2 타임-아웃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선수(조)”와 “조언자(감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최종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개인전-“선수” 또는 “조”, 단체전- “팀 감독”
3.4.4.2.3 타임-아웃의 요청은 공이 정지상태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손을 이용해 알파벳 “T"자를 만들어 보인다.
3.4.4.2.4 정당한 타임-아웃을 요청 받았을 경우, 심판은 시합을 중단시키고 흰색 카드를 치켜든다. 그리고 타임-아웃을 요청한 선수나 조의 코트에 카드를 내려놓는다.
3.4.4.2.5 타임-아웃을 요청한 선수나 조가 다시 시합을 할 준비가 되었거나 1분이 경과했을 경우, 심판은 흰색 카드를 치우고 경기를 속행시킨다.
3.4.4.2.6 양쪽 선수(조)들이 동시에 또는 양쪽 선수(조)들을 대표하여 정당한 타임-아 웃이 요청·실행되었을 경우, 양쪽 선수(조)들이 시합을 재개할 준비가 되었거나 1분이 경과하거나 둘중에 빠른 쪽에 따라 시합을 재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당 선수나 조는 그 개인전에서 다른 타임-아웃을 요청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3.4.4.3 선수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경기를 못하게 된 경우, 심판장은 최단 시간에 한하여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10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단, 심판장의 판단에 경기의 중지가 상대 선수나 상대 조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3.4.4.4 이미 있었거나 경기 초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기능장애 또는 통상적인 시합 상의 스트레스에 기인한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경기 중지를 허용할 수 없다. 경련이나 피로 등 선수의 경기 적응 상태나 경기의 진행 방식에 기인한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경기 중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의 중지는 오로지 넘어져서 입은 부상과 같이 사고로 발생한 기능장애에 대해서만 허락할 수 있다.
3.4.4.5

만약 누군가가 경기구역 내에서 피를 흘린다면 경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부상자가 치료를 끝내고 혈흔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경기는 재개되지 못한다.

3.4.4.6 선수들은 심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전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경기구역 내부 또는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게임 사이의 휴식기간과 타임-아웃이 시행되는 동안엔 경기구역으로부터 3m 이내에 있으면서 심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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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질서
3.5.1 조언
3.5.1.1 단체전 경기에서는 선수가 누구에게서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3.5.1.2 개인전 경기에서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심판에게 지정하여 알린 한 사람에게서만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단, 복식경기에서 조를 이루고 있는 두 선수가 서로 다른 협회소속일 경우, 각 협회별로 조언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3.5.1조항과 3.5.2조항에 관련하여 각 협회별로 지정된 두 명의 조언자는 한 사람으로 취급 된다. 만약,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조언을 할 경우 심판은 레드카드를 들어보여 그로 하여금 경기구역을 떠나게 한다.
3.5.1.3 선수나 조는 게임 사이의 휴식기간 동안과 다른 허가된 경기중지시에만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연습이 끝나고 매치가 시작될 때까지의 인터벌에선 조언을 받을 수 없다. 만약, 허가된 조언자가 이 기간 이외의 기간에 조언을 하는 경우, 심판은 옐로우 카드를 들어보여 같은 행동이 반복하면 경기장에서 퇴장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3.5.1.4 경고가 주어진 후 같은 단체전 경기나 개인전 경기에서 적법하지 못한 방식으로 조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경고를 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레드카드를 제시하여 그를 경기구역에서 떠나게 한다.
3.5.1.5 단체전 경기에서 퇴장된 조언자는 경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구역으로 돌아올 수 없다. 또한, 다른 조언자로의 교체도 허용하지 않는다. 개인전에서는 개인 매치가 끝날때까지 돌아올 수 없다.
3.5.1.6 퇴장이 결정된 조언자가 경기장을 떠나지 않으려 하거나 경기가 끝나기 전에 돌아오면 심판은 경기를 중지시키고 심판장에게 보고한다.
3.5.1.7 이러한 규정은 경기에 대한 조언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선수나 팀주장의 적법한 이의 제기를 막아서는 안되며 법적 결정에 대한 설명과 연관하여 해석 전문가나 협회대표와 상의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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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경기장내 질서문란 행위
3.5.2.1 선수들과 코치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관중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혹은 탁구에 대한 평판을 해치는 행위들-무례한 언사를 하는 행위, 고의로 볼을 깨트리거나 경기구역 밖으로 쳐내는 행위, 경기임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테이블이나 펜스를 발로 차는 행위-을 삼가 하도록 한다.
3.5.2.2 만약, 선수나 코치가 심각한 무례를 범할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즉시 심판장에게 보고한다. 강도가 좀 덜한 행동일 경우, 심판은 먼저 옐로우 카드를 든 다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처벌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3.5.2.3 3.5.2.2와 3.5.2.5의 규정을 제외하고, 경고를 받은 선수가 두 번째로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한 경우 심판은 상대방 선수에게 1점을 주며 이후 또다시 규정을 어기면 2점을 준다. 이때 매번 옐로우 카드와 레드카드를 함께 치켜든다.
3.5.2.4 이미 3포인트의 벌점이 있는 선수가 해당 개인전이나 단체전에서 잘못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지시키고 즉시 심판장에게 보고한다.
3.5.2.5 선수가 개인전 도중 라켓이 파손되지도 않았는데 교체했을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심판장에게 보고한다.
3.5.2.6 복식조에서 어느 한 선수에게 주어진 경고나 벌점은 두 선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과실을 범하지 않은 선수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같은 단체전 내의 개인전에선 경고나 벌점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5.2.7 3.5.2.2의 규정을 제외하고, 경고를 받은 코치가 같은 개인전이나 단체전에서 다시 잘못된 행위를 범했을 경우 심판은 레드카드를 들어 코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이렇게 퇴장된 코치는 해당 단체전 경기나 개인전 경기가 종료될 때까 지 돌아올 수 없다.
3.5.2.8 심한 부당 행위나 위
    탁구러버 표면을 복원시켜서 회전력을 살리는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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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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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님의 댓글

no_profile c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좋은 자료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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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님님의 댓글

no_profile 면장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인터벌 시간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군요,. </p>
<p>좋은 정보 고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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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님의 댓글

no_profile 강감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자료 감사드리며 궁굼할때마다 드러와서 보고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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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사관님의 댓글

no_profile 명수사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규정집이 있으니 필요시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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