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와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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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코치의 하계휴가로 인한 레슨 공백이 발생 할 경우 어떡게들 하는지요? 통념상의 보편적인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탁우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목록
고고탁님의 댓글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이 질문은 두가지로 분류할수 있겠습니다.</p><p>1)코치의 직업을 파트타임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코치는 휴가 이후에 보충해야 하고,</p><p>2)코치도 정당한 직업이므로 휴가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으로</p><p>분류할수 있습니다.</p><p><br /></p><p>개인적인 의견은 2번입니다.</p><p>우리도 휴가가면 쉬듯이 코치도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br /></p><p>관장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p><p>탁구장을 회원에게 맡기고 가면 이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을 듯 한데요.</p><p>그렇지 않다면 역시 위 코치의 예에서 보듯이 2번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p>
검정러버님의 댓글
검정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레슨 횟수 만큼 돈을 낸다"가 타당하다고 봅니다.</p><p><br /></p><p>다른 레슨(예를 들면, 미술, 음악, 등등)도 <span style="line-height: 1.5;">대부분 레슨 횟수만큼 돈을 내니까요.</span></p><p><br /></p><p><br /></p><p><br /></p>
정다운님의 댓글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
이제 본격적인 휴기철이 되니까 이런 문제도 대두되는군요?!</p><p>저희야 그 직에 있지 않고 또한 그런것을 체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군요!</p><p>그러나 위에 고고탁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치도 정당한 직업인이고 직장인이라면</p><p>정식 직장인으로서 헤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br /></p><p><br /></p>
파도님의 댓글
파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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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코치가 파트타임의 임시직이 아니고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쓰고서 일 하느니 만큼 유급휴가를 인정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p><p>댓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p><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