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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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부터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댓글목록
정다운님의 댓글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하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암쪼록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건하루 보내세요!
글구, 윗글은 일전에 올려드린 또 다른 버전이니 참조하세요!
정다운님의 댓글의 댓글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에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추천까지 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정다운님의 댓글의 댓글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수사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보너스 점수도 축하드립니다,,,,
스칼드님의 댓글
스칼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키면 다 좋은것들이죠
2월부터 정지선 넘으면 범칙금 6만원? 국민 현혹 '카톡 주의보'
'도로교통법 변경' SNS서 빠르게 전파 /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시행 중인 내용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