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룰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본문
오늘 동호회 탁구대회 심판을 보는데 공을 치면서 탁구대가 출렁거릴 정도로 건드리면서 스매싱을 하길래
(스매싱 자체는 성공했음) 상대편이 득점한 걸로 했더니 왜 다른데는 안그러는데 우리만 그렇게 적용하느냐,
그것은 국제시합에서나 그렇게 한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기가 막혀서 - - -.
댓글목록
명수사관님의 댓글
명수사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황당 하셨겠네요
우리 구장에서 네트지주(서포터)에 공이맞고 인이 되었는데(흔한 것은 아니지요) 득점으로 인정 했더니 왜 그러냐고 하더라구요
규정을 보여 줬더니 금방 인정하더라구요
구장마다 규정집은 한권씩 있어야 겠더라구요
ronin0909님의 댓글
ronin09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역마다 탁구심판 교육이 가끔 있는데요
교육도 받으시고 궁금한것도 질문하시고
자격증도 따시고
동호회 마다 심판교육 추천드립니다
구찌니빵님의 댓글
구찌니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그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는데
탁구대가 흔들리더라도 탁구대 다리가 이동이 되지않으면 실점이 아니랍니다..
탁구동호인 동영상게시판 3597글 제13회 새만금탁구대회 단체준결승 남소미 vs 탁구왕
7분 50초 2세트 마지막포인트 탁구대는 심하게 흔들렸지만 다리가 이동이안되어 실점이 아닌 상황이죠...
건성님의 댓글
건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규정 좀 찿아보고 이론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수준을 높히면 좋을텐데 우기는 사람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무식한줄 모르고 목소리 크면 잘난줄 아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에이 공부좀 해라. ㅋㅋ
윤짱님님의 댓글
윤짱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리가 되려다가 다시 헛갈리네요.
1. 몸으로 탁구대를 건드려도 (손으로 집거나 한 것이 아니라) 탁구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격자 포인트라는 건가요?
2. 서포터 맞고서 인이 되면 득점인가요?
3. 서포터를 맞지 않고 옆으로 들어 오면 득점인가요?
4. 옆으로 들어와 바운드가 되지 않고 굴러도 득점인가요?
구찌니빵님의 댓글의 댓글
구찌니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번 답변으로 유사한 동영상입니다.
탁구동호인 동영상게시판 3597글 제13회 새만금탁구대회 단체준결승 남소미 vs 탁구왕
7분 50초 2세트 마지막포인트 탁구대는 심하게 흔들렸지만 다리가 이동이안되어 실점이 아닌 상황이죠...
검정러버님의 댓글
검정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친 공이 상대방의 테이블에 닿기 전에
나의 신체가 탁구대에 닿으면
탁구대가 움직였든 움직이지 않았든
무조건 실격입니다.
아마추어 게임 동영상 보시지 마시고
국제 경기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 중에 마롱이 포핸드 플릭으로 공격하고는 배가 탁구대에 닿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다음 2가지 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1. 탁구대를 이용하여 스윙하는 것을 방지. 탁구대 안움직이게 조용히 한손으로 짚고 스윙하는 거 방지.
2. 내가 친 공의 바운드가 탁구대의 흔들림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거 방지.
탁구규칙을 보시려면, 국내경기 보시면 안됩니다. 안타깝게 국내 생활탁구 경기에서는 주먹서브도 그냥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구찌니빵님의 댓글의 댓글
구찌니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밑에 저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고고탁님의 답변을 대신 가져와 봅니다
첨부:
탁구규칙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2.10.1.8 상대편 선수 또는 상대편 선수의 착용품이나 소지품에 의해 시합 표면이 이동되었을 때
2.10.1.9 상대편 선수 또는 상대편 선수의 착용품이나 소지품이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렸을때
2.10.1.10 상대편 선수의 프리 핸드가 시합 표면에 닿았을 때
2.10.1.8 상대편 선수 또는 상대편 선수의 착용품이나 소지품에 의해 시합 표면이 이동되었을 때
규정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해석하면
상대방 선수의 몸이나 또는 소지된 물건으로 탁구대가 이동되면 실점(상대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하면 탁구대가 이동하지 않고 흔들리기만 했다면(진동) 실점(상대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게 예를 적용하면
상대방이 라켓으로 탁구대를 접촉하면서 공을 넘겨도 탁구대가 흔들리기만 했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실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점이 아니다입니다.
흔들리기만 했으니까요. 반드시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검정러버님의 댓글의 댓글
검정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탁구규정은 ittf 것을 차용한 셈인데요. 거기에는 이동하다 가 move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move하면 수평으로 움직임만 생각하시는데, 수직방향으로의 움직임도 move 입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규정을 만든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수평이든, 수직이든 스윙 외의 방법으로 탁구대에 영향을 주어 공의 바운드가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탁구대를 의도적으로 밀어서 위협을 가해서도 안되구요.
대부분 수평방향만 생각하시며, 실제로 이 문제는 혼란스러워서 외국 탁구매니아들도 혼란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죠. 내가 스윙한 후에 상대방 테이블에 가서 내 탁구채로 강하게 내리찍는 겁니다. 공이 바운드될 때 강한 충격을 탁구대에 주는 거죠.
탁구대 다리가 수평이동하는 것만이 move라고 정의하시면 그것도 반칙이 아닌 셈이죠?
제가 아직 검색을 못해서 그런진 몰라도 ittf에서 move가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평 이동만이 move라고 정의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약간 더 첨언드리자면, 규정에서 언급하는 대상은 탁구대 가 아닙니다. 탁구표면(surface)입니다. 그러니까, 탁구대 다리가 안움직였다는 건 법적으로 의미없는 겁니다.
구찌니빵님의 댓글의 댓글
구찌니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밑에 저의글있으니 한번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http://www.gogotak.com/bbs/board.php?bo_table=sub8_1&wr_id=131604
저도 검정러버님하고 똑같은생각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그게 규정이라는데 저도 납득할수밖에없더군요..
여기저기님의 댓글
여기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흔들림이 표면이동이 아니라면 라켓핸드로 공을 넘기고 타꾸대를 흔들어도 문제없다는 거네요.
흔들은 사람이 실점입니다.
규정따로 해석따로 하시면아니되옵니다.
흔들리면 탁구칠 수없습니다....재미없어 집니다.
구찌니빵님의 댓글의 댓글
구찌니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gogotak.com/bbs/board.php?bo_table=sub8_1&wr_id=131604
전에 제가 했던 질문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ronin0909님의 댓글
ronin09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탁구대가 심하게 흔들렸는데
다리가 다리가 이동하지 않았으니 실점이 아니다?
제 생각에는 실점이 맞는것 같구요
나중에 시간 내서 대탁이나 국제심판분에게 문의드려볼께요
ronin0909님의 댓글
ronin09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한탁구협회 심판위원장님께 문의드렸는데요
치면서 테이블이 흔들리면 탁구대가 이동하지 않아도
실점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