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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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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쓰기에는 글이 길 것 같아서 따로 답글로 올립니다. 위 글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헌법위반은 아닙니다. 반면에 사형집행시기를 언급하는 내용이 우리나라 형법에 있습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465조 1항: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논쟁은 법적,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인 면에서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사형은 법치주의의 실현과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인간의 고귀한 생명에 대한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 주장하며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 공존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중국,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형제도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한 나라는 전 세계 198개 국가 중 140개 국가에 달하고 사형제도 유지국가는 58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수리남과 피지가 법률상 사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매년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일정한 추세로 늘어나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 아주 소수의 국가에서만 사형제도가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직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58개국입니다. 이 국가들은 인구가 1억을 넘거나(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나이지리아), 회교권(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파키스탄), 유교 국가(중국, 대만, 말레이지아, 태국, 싱가포르) 또는 일당독재 국가(중국, 북한, 쿠바) 중의 하나 이상에 포함된 것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 헌법 제14조는 국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적법절차 없이 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사람의 생명도 적법절차에 따르면 박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방대법원에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헌법 제정 이래 거의 일관되게 사형제도의 합헌성이 인정되어 왔으며, 1976년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약 1,200명이 처형되었습니다. 현재 17개 주(워싱턴 D.C 포함)가 사형을 폐지하였고, 연방정부 및 34개 주에서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세기 초기부터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사형폐지운동이 전개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 세기가 경과한 현재까지 사형제도가 미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실체적 및 절차적 합헌성을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700명의 사형수가 처형되었습니다. 일본은 중국, 미국,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와 더불어 사형제도가 가장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매년 사형제도 시행중인 다른 나라의 집행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많은 수의 사형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집행건수는 국가기밀로 간주합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사형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의 사형 건수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집행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정부수립이후 처형당한 사형수의 수는 998명이며 그 가운데에서 약 30%의 사형수가 공안사범이었고 합니다. 우리니라의 법학자 및 법관들 사이에서는 이념상으로는 사형폐지론이 강력히 지지를 받지만 현실 속에서 국민의 여론은 이와 정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소수만이 사형존치론 내지 현행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대다수의 문헌 및 논문들에서는 사형폐지론이 주장되면서 대안으로 몇 종류의 종신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학자들과 일반 국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흉악범죄가 정치권과 언론에 호재로 기능하는 점입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대중은 분노합니다. 이때 언론은 사태를 직시하고 건설적인 대안의 제시 대신 범죄자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사실들을 상업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이러한 괴물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한다고 선동합니다. 언론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정치권은 그동안 국민에게 잃은 신뢰를 만회하고자 앞 다투어 강경대응책을 내놓습니다.

 

국민의 들끓은 마음은 조금 가라앉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는 사회가 조금도 더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괴물 한두 명을 사회에서 추방해봤자, 그 괴물을 낳은 구조가 그대로인 한 새롭고 더 무서운 괴물이 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관과 법학자들은 우리가 어렵게 이룬 법치사회가 인민재판, 여론재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엄벌주의를 강하게 강조했던 여론, 언론, 정치권 중 범죄 피해자들을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강성 형벌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범죄피해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학자들의 의견이 사형제도폐지로 모아진다고 해도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1996년과 비교적 최근인 201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형과 관련된 대한민국 형법 제41조 1호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1996.11.28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사형제가 헌법 제 37조 2항 및 헌법 1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2010.02.25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두번 모두 사형제도는 합헙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참고로 위헌심사에 오른 법률과 그에 해당하는 헌법 조항의 전문입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41조 1호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4항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내외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사형제도가 큰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실제 살인범죄와 사형제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사형제도의 대형 범죄예방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연구를 하는 진화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살인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마약소지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분명 예방효과 면에서는 탁월하지만 과잉처벌이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2.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서 사형제도
일반인은 사회생활 속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눈에는 눈, 이이에는 이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법학자들은 비열한 범죄자에 대하여 도덕적인 분노로 형벌을 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복이 기본 도덕인가, 기본도덕은 모두 법적으로 실현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사형이 자의적으로 선고되거나 오심의 가능성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과거와 같은 자의적인 사형선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형폐지론의 논거로서 큰 설득력을 지니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오심의 가능성입니다. 사형이야말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형벌이므로 사형은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징역형은 언제든지 형기를 단축할 수 있으나 사형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오판으로 사형이 선고된다면 그 폐해는 결코 복구될 수 없을 것입니다.

 

4. 범죄자를 무해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사형의 역할
사회는 형벌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시 범죄를 범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형벌의 무해화라고 한다면 사형이이야말로 완전무결하게 무해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처형된 사형수가 다시 범죄를 범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형 폐지론자들은 종신형이야말로 사형보다 더욱 살인범죄자들에게 확실한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종신형도 범죄자를 무해하게 만드는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생명을 침해한다는 도덕적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으로 답글을 마치겠습니다. 사형제도 유지론과 폐지론은 이처럼 다양한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논쟁입니다. 근대적 인권개념을 기반으로 하고있는 모든 국가의 헌법은 인간의 생명을 제1의 가치로 놓고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정의의 이름을 빌린 공권력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사형폐지론이 인간성에 대한 이념적 완성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형제도의 유지를 지지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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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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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님의 댓글

no_profile 우리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항상 좋은 글을 올려주시는데 너무 길어서 읽을 엄두를 못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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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이버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오라이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장문의 글이라도
읽는 사람이 좀 편하게
 가독성있게.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린 글이었는대
오해가 좀 있었나.보네요..
저는 가독성 보단 글 전달 능력을 키워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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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님의 댓글

no_profile 여기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독했습니다.
혹시 사형제도를 찬성하지않을까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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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이버님의 댓글

no_profile 오라이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을 쓰는데 있어서
글을 읽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글을 써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여긴 책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지식자랑을 하는 곳도 아니구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자 한다면 본인보다 읽는 사람을 우선하는
생각이 앞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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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량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장자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옳으신 말이에요. 앞으로 글 올리는 거 자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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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kins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tomki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을 읽지않을 권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위해 좋은 글을 안 올리신다는 것은

계시판 취지에 맞게 올라온 글을 읽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 않을까요?

(장자량님.  항상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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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탁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조아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꾸라지 한마리를 보시지 말고  님의 글을 잘보고 고맙게 생각 하시는 분을 위해 계속 좋은글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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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딩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덕분에 좋은 글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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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파천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만능파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하라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긴 자유게시판이고.. 민감한 주제나 예의를 벗어난 글 등을 제외하고 어떤글을 쓸 자유도..글을 읽기 싫으면 안읽을 수 있는 자유 또한 각 회원들에게 있는것이죠. 많은 분들이 장자량님의 글을 통해 배움이 깊어진다고 이야기 하는데..

글이 너무 길어서 그러시는건가요? 댓글도 아니고 본문글이니.. 읽지 않을 자유를 행사하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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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여기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펑~ 펑~~ 펑~~~
부픈 풍선은 터지고...ㅠ
그러게요...
안보면 그만이지
남 잘되면 못 보는 질투의 화신인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지식의 신선한 샘이 였거늘...
오아시스 없는 사막을 또 다시 걸어야하나 ...ㅠ
에고 에고 사악한 내팔자야...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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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탁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조아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라이버님  너무하십니다. 모든 법률의 원문을 한번이라도 정독은 커녕 책을 넘겨나 보셨습니까?
추측 하건데 장자량님은 최소로 요약하여 보는분들이 간료하게 알아야할 요점을 추려서 올려 주셨는데
- 지식자랑이 - 무슨 말입니까?  좋은 움식도 먹기싫으면 자기나 먹지말지 남도 못먹게 재뿌리지 마세요.
 장자량님 보고 지식자랑 이라 하시면  또 만약 어떤분이 오라이버님을 보고 -무식 자랑 - 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은글 올리시는 분들께 고맙게 생각 하고 그런분이 많이 참여 하시기를 바라며
비단 방석을 깔아 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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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우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루시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최소로 요약한 요점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열등감 쩌는 사람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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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님의 댓글

no_profile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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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수님의 댓글

no_profile 강청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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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사관님의 댓글

no_profile 명수사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좋은 음악 기대합니다
다양성의 사회를 인정 하면 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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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님의 댓글

no_profile 시냇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항상 좋은 글과 음악 잘 읽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제가 좋아 했던 노래가 음악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새삼 깨닫기도 하구요.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으나, 글 쓰시는 것 멈추지 말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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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온님의 댓글

no_profile 챔피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음악 좋은 글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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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퐁시즌님의 댓글

no_profile 핑퐁시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사람은 사이코패스급의 정신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범죄예방
당연히 안되구요 피해자 유가족을 생각하면 사형 해주어야 합니다.
형무소가 범죄 예방 됩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가처럼 느껴지거나 
오히려 거기서 범죄가 더 치밀해져 나오고 있는데 형무소도 없애자고 하시죠?
요 근래 사형수들 보면 오판 가능성 제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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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님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사형 보다는 감형없는 무기징역...
-----
자유게시판에 욕설류 외에 쓰지 못할 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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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as님의 댓글

no_profile Veg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장자량님의 글 감사하며 잘 읽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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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님의 댓글

no_profile h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읽고 갑니다..
다들 고생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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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부석님의 댓글

no_profile 망부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글 잘 봤습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이 조금이라도 가능하지만 사형에 버금가는 어쩌면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울수 있는
죽어야만 했볕을 볼수있는 지하독방의 감옥형을  만들어야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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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님의 댓글

no_profile 파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형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게 한 살인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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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량님의 댓글

no_profile 장자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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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돌님의 댓글

no_profile 길가에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덕분에  좋은지식  잘배우고 갑니다..항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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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천재...님의 댓글

no_profile 탁구천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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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쿠님의 댓글

no_profile 삼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한번에 만족시킬수는 없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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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59님의 댓글

no_profile hok5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려운 문제네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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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리님의 댓글

no_profile 부르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장자량님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진정 고고탁의 백과사전이자 보물이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딴지 거는 분을 보니 괜히 제가 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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