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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글루와 스피드 글루는 VOC가 한계치를 넘어서 불법이지만 ,VOC가 검출되지 않는 부스터는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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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가 검출되지 않는 부스터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래에 있는 대한탁구협회 공지사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탁구연맹이 애초에 금지하려고 했던 사항은 유해성 글루입니다. 스피드 글루와 유성 글루를 사용하면 인간에 해로운 물질인 VOC 가 배출됩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국제탁구연맹은 VOC 허용치를 점점 낮추어 갔습니다. 4PPM에서 2PPM으로 낮추어갔고 VOC를 검출할 수 있는 장비도 개선을 했습니다.

 

국제탁구연맹에서 또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은 러버 두께와 평평도 입니다. VOC는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VOC가 검출되지 않는 부스터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러버 두께와 러버 평평도를 검사합니다. 즉 러버가 평평하고 러버 두께가 4미리를 넘지 않고 VOC가 허용치 한도내에서 검출이되면 러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탁구연맹의 결정은 회장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국제탁구연맹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많은 토론을 하는데 그 사항은 위에서 설명한 것 입니다. 그리고 국제시합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경기전에 라켓 검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국제탁구연맹이 사람에게 위해한 유성글루와 스피드 글루 사용금지를 하기위해서 만든 규정이 여러 검토를 통해서 바뀌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VOC 허용치 , 러버 두께, 평평도에 관한 겁니다.

 

아래 대한탁구협회의 공지사항을 보면 국제탁구연맹이 제시하는 기준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강화되었는지가 잘 나옵니다.

 

2008년 1월 14일 대한탁구협회 공지사항 - 유해성 글루(고무풀) 사용금지 안내

 

http://koreatta.sports.or.kr/servlets/org/front/board/action/board?command=CONTENT&listcount=10&curpage=45&orderby=&direction=&board=notice&board_seq=3527&b_cate=&b_search=

 

유해성 글루(고무풀) 사용금지 안내

 

본 협회에서는 국제탁구연맹의 유해성 글루(고무풀)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국내대회에서도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정하여 유해성 글루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본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선수 개인 및 소속팀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r\n\r\n* 초,중,고 (주니어 이하) :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r\n* 대학, 실업 (시니어) :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r\n\r\n----------------------------------------------------------------------------------------------------------------\r\nI\r\nTTF Handbook 관련규정\r\n\r\n3.02.04 Gluing \r\n\r\n3.02.04.01 It is the responsibility of each player to ensure that racket coverings are attached to their racket blade with adhesives that do not contain harmful volatile solvents. \r\n3.02.04.02 Tests for harmful volatile solvents shall be carried out at World and Olympic title competitions,Pro-Tour tournaments and World Junior Circiut events, and a player whose racket is found to contain such a solvent is liable to be disqualified from the competition and reported to his Association. The current ITTF testing procedures in place before 25 May 2007 will continue until 1 January 2008 at junior events and until 1 September 2008 for all other events; as of these dates respectively new testing procedures and protocols will be implemented to detect harmful volatile solvents. \r\n\r\n\r\n\r\n

 

2008년 1월 24일 대한탁구협회 공지사항 -  유해성 고무풀 사용금지규정 시행일 제정 경위

 

http://koreatta.sports.or.kr/servlets/org/front/board/action/board?command=CONTENT&listcount=10&curpage=45&orderby=&direction=&board=notice&board_seq=3552&b_cate=&b_search=

 

보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자칫 진실이 왜곡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해성 고무풀 사용금지규정의 시행일을 놓고 일부에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 그간의 경위를 밝히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r\n\r\n 국제탁구연맹은 2007년 5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유해성 고무풀(글루) 사용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주니어는 2008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시니어는 북경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2008년 9월 1일부터 유해성 고무풀의 국제대회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한탁구협회에서도 본 규정을 준수하여 국내대회에 적용시키기로 하였으나, 국제대회가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2007년도 종합선수권대회 일정이 2008년 1월로 미뤄지고(2008.1.11-15/성남), 2008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선발전이 1월 18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상기 대회에 참가하는 중고등학교 선수들과 시니어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유해성 고무풀 사용금지 규정의 국내대회 시행일(주니어)을 선발전 이후인 1월 21일로 정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제연맹에서도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참가하는 대회에서는 주니어 선수들의 유해성 고무풀 사용을 잠정 허용하고 있습니다.\r\n\r\n 중고탁구연맹에서도 연말 대의원 총회(2007.12.26)를 통해 2008년부터 유해성 고무풀의 사용금지를 결정하였으나 2007년도 종합선수권대회와 2008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선발전이 1월에 시행됨에 따라 대한탁구협회에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잠정 늦춰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r\n \r\n 따라서 상기 규정의 국내 시행일이 국제연맹 보다 20여일 가량 늦어진 것은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회내부의 일정을 고려하여 생긴 일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r\n\r\n 지금껏 유해성 고무풀 사용금지규정의 시행일이 늦춰진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 이에 반하는 의견들이 많으시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련의 모든 과정과 시도들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본 협회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r\n\r\n 감사합니다.\r\n\r\n※ 유해성 고무풀 사용금지에 대한 안내 및 통보 일자 \r\n \r\n☞ 2007 국제탁구연맹 총회 및 이사회 결과 정리\r\n (홈페이지 탁구뉴스 200번 / 2007.06.22)\r\n\r\n☞ 2007-8 국제탁구연맹 핸드북 번역본\r\n (홈페이지 공지사항 140번 / 2007.11.07)\r\n\r\n☞ 탁구 라버(글루잉)사용에 대한 안내 공문 ;\r\n 2008년 주니어상비군 선발전(2008.01.28-02.01)부터 적용\r\n (문서번호 : 한국중고탁구연맹 2008-1 / 2008.01.04)\r\n\r\n☞ 유해성 글루(고무풀) 국내대회 사용금지 안내\r\n (홈페이지 공지사항 142번 / 2008.01.14)\r\n\r\n☞ 유해성 글루(고무풀) 국내대회 사용금지 공문발송\r\n (문서번호 : 대탁 제20호 / 대탁 제20-1호)\r\n

 

2009년 1월 2일 대한탁구협회 공지사항 - 2009 라켓 검사 강화 안내

 

http://koreatta.sports.or.kr/servlets/org/front/board/action/board?command=CONTENT&listcount=10&curpage=43&orderby=&direction=&board=notice&board_seq=6051&b_cate=&b_search=

 

안녕하세요.\r\n\r\n2009년도부터 국제탁구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서 라켓 검사가 강화됩니다.\r\n휘발성 유기 용매의 함유 여부 뿐만 아니라 두께, 편평도, 광도 등의 검사도 엄격하게 시행되오니 국제대회 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n\r\n해당 자료는 자료실-기타자료실에 게재하오니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r\n\r\n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4일 대한탁구협회 공지사항 - 라켓 컨트롤 관련 안내

 

http://koreatta.sports.or.kr/servlets/org/front/board/action/board?command=CONTENT&listcount=10&curpage=41&orderby=&direction=&board=notice&board_seq=6605&b_cate=&b_search=

 

안녕하세요.\r\n\r\n국제탁구연맹 VOC(유해성 휘발 물질/라바 접착제로 사용) 공식 검사장비가 “Mini-RAE Lite"로 교체되었으며, 허용치가 점차 강화된다고 공시된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r\n\r\n1.검사 장비 : VOC(유해성 휘발 물질) 검사의 경우 ITTF 공식 장비인 “Mini-RAE Lite" 사용 ☞ 2009 여자 월드컵부터 사용\r\n\r\n\r\n2.R.A.E 를 비롯한 모든 장비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가진 장비임.\r\n\r\n\r\n3.2009년 10월 7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Threshold(tolerance level/허용치)는 Technical Leaflet T9의 검사 기준에 따라서 “Mini-RAE Lite"의 4 에 맞춘다. 항상 1대의 여분 장비를 마련해 놓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r\n\r\n\r\n4.허용치(Threshold) 는 매년 점차적으로 줄인다.\r\n2010년 9월 1일 기준, VOC 허용치는 3ppm으로 줄인다.\r\n2011년 9월 1일 기준, VOC 허용치는 2ppm으로 줄인다. \r\n\r\n※ 현재 관련 규정 및 절차, 방식 등은 변동 없음 \r\n※ 변동사항 \r\n- ITTF 공식 검사 장비 변경\r\n- VOC 허용치(Threshold) 순차적 강화 \r\n

 

2010년 9월 1일 대한탁구협회 공지사항 - 2010 주요 탁구규정 개정 안내

 

http://koreatta.sports.or.kr/servlets/org/front/board/action/board?command=CONTENT&listcount=10&curpage=39&orderby=&direction=&board=notice&board_seq=6948&b_cate=&b_search=

 

안녕하세요.

국제탁구연맹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탁구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사오나 핸드북이 아직 완간되지 않았습니다. 국제탁구연맹으로부터 2010-2011 핸드북이 전달되는 대로 번역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사오며, 9월부터 시행예정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년도 ITTF 탁구 규정 주요 개정 사항]

2.15.1 경기 촉진 제도는 10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않거나 양 선수 또는 조의 요청이 있을 시에 10분이 경과하기 전, 점수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단, 양 선수 또는 조의 점수 합이18 점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 하에서는 10-8인 경우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2.10.1.6 상대편 선수가 고의적으로 볼을 연달아 두 번 쳤을 때 득점. (그러나 한번 계속해서 공을 치는 동안 의도하지 않게 두 번 칠 경우는 잘못이 아니다)

• 2010년 9월부터 VOC(유해성 휘발 물질/라바 접착제로 사용) 허용치가 3ppm으로 하향조정 된다.
(기존 4ppm)

    탁구러버 표면을 복원시켜서 회전력을 살리는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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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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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서님의 댓글

no_profile 길위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VOC가 건강과 환경에 나빠서 금지한 것인데, 단 1ppm이라도 쓰면 안된다는 주장과, 규칙이 3ppm이상만 규제하므로 그 이하로는 문제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네요. 프로 선수와 생활체육의 지향점과 철학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음주 운전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술 취한 상태(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0.05% 미만의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지...
규제 자체의 가이드를 단순히 지키는 것과 그 규제가 도입된 본래적 의미를 지키는 것.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없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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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새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성글루와 스피드글루는 유해성 물질이 있지만 식물로 만든 부스터는 유해하지 않고 VOC도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들어가면 복잡하기는 하지만 국제탁구연맹에서 규제를 하려고했던 것은 유성글루와 스피드글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치는 VOC 수치이고 국제탁구연맹은 그 기준치를 점점 더 하향조정하면서 강화했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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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사관님의 댓글

no_profile 명수사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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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만치님의 댓글

no_profile 코만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스터의 논쟁을 떠나서 아직도 스피드를루을 사용 하는분들이 너무도 많다는것에 아주 많이 놀라고 있읍니다 저는 오래전 스피드글루가 유행하던시절부터 글루사용금지되는 무렵까지 거의 매일 같이 사용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당시 생활체욕 매니아중에서는 글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가끔이라도 사용을 하지않는 사람을 보면  어??? 저분은 왜그러지??(왜글루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며 경기를 했던적이 있읍니다 너무도 오랜동안 글루를 사용한덕에 볼이 라켓에 닷는 모습만 봐도 사용유무를 감별할 정도 였읍니다 그런데 ㅠㅠ
근래 생활체육에서도 아직까지도 글루를 사용하여 경기에 임하는 분들이 있다는것에 경악을 금할수 없었읍니다 처음엔 보면서도 아니겠지 아니겠지했는데(동영상을 보면서도 이상하다라고 느낀영상들이 좀 있엇는데..) 경기에 참가하신 분들과 대화하게 되는 자리가 있어 이야기를 듣곤 참 많이 놀랐읍니다 서브 시도시 자세를 가지고도 왈가왈부 말을 너무도 많이들 하시는데  글루는 서브자세와는 비교도 할수없는 엄청난 반칙 입니다 고수분들중에 혹이라도 한두분이라도 반칙을 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좀 부끄러워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하고 싶던 이야기인데 부스터의 입장을 말씀해주셔서 함 써봅니다 저도 부스팅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불법은 아닐것 같다라는 생각을 견지 하고 있읍니다 ^^; 저는 러버의 무게를 줄일목적으로 처음 접착시 부스팅을 합니다(부스팅을 여러번하면 러버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럼 늘어난 많큼 더 컷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버의 성능과 특히수명에는 치명적입니다,,그리고 떼에내면 다시 붙여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참고로 전 시합에 참가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모르는사람과 게임하게 되면 라켓을 보여드리며 부스팅을 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 너도 부스팅하면서 먼 헛소리야  하실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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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새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스피드 글루와 유성 글루는 명백하게 반칙이 맞습니다. 이점은 확실합니다.

부스팅은 유럽의 젊은 선수들이 국제탁구연맹에 청원을 해서 합법이 되었다는 점이 맞을 겁니다. 스폰 선수들은 공장부스팅한 러버인데 그렇지못한 선수들은 시중에서 파는 러버를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테너지라고 해서 같은 테너지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스폰선수가 받는 테너지는 공장부스팅을 해서 스폰선수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데 그 러버가 완전히 다른 러버이기 때문에 유럽의 무명 젊은 선수들이 청원과 이의제기를 해서 VOC 규정과 러버 두께 규정으로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스피드 글루와 유성 글루는 확실하게 불법이 맞습니다. 식물 부스팅은 VOC 검출이되지 않고 러버 두께가 4미리를 넘지않으면 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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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1088님의 댓글

no_profile 드라이브10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른카페 운영자께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글은 글쓰신분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나 올리셔서 토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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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새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선수들 대부분이 부스팅을 하는데 그 선수들은 범법자인가요?

저는 부스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퍼온 글을 보면 국제탁구연맹에서 제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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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1088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드라이브10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불법이라고 했나요? 아래 달리는 댓글들 보면 느끼는거 없나요? 아 내가 쓴글에 댓글이 많이달리니까 내가운영하는 탁구누리에 회원이증가되고 용품도 많이 팔리겠네~~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ㅎㅎ 새롬이님은 기본기가 없는상태에서 탁구초보 도움되지 않는 레슨해서 돈벌고 아무것도 모르는 탁구초보에게 용품추천해서 돈벌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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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보라님의 댓글

no_profile 별을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새롬이님이 하시는 여러 활동 간혹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후처리/부스팅 관련 몇몇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아 왔는데, 사실 제 관심영역 밖이라 그냥 지나쳤는데요.
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니 혹시 제가 잘 못 알았나 해서 규칙을 찾아봤습니다.

- 2003년 버전 ITTF Handbook
2.04.07 The covering material should be used as it has been authorised by the ITTF without any physical, chemical or other treatment, changing or modifying playing properties, friction, outlook, colour, structure, surface, etc.

-2017년 버전 ITTF Handbook
2.4.7 The racket covering shall be used without any physical, chemical or other treatment.

따로 번역할 필요는 없을거구요.

프로페셔널한 스포츠에서 또는 국가주의 스포츠를 지향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종목에 걸쳐 그러듯이,
규칙과 반칙의 경계에서 도구를 사용하고 플레이 방법을 연구 적용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지도 않지만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거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그냥...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아마추어 세계에서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시는 건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원글에서 언급하신 부분은 VOC, 두께 관련된 규정이고 후처리는 제가 위에 기술한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겠지요.
말씀하신대로 "불법"(감옥 가진 않지요 ㅎㅎ)은 아니지만 반칙이지요.

제가 뭐 후처리/부스팅 하면 안된다 고 하는건 아니구요.
공식대회에서도 적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사기기가 VOC 검출, 두께 검사를 하지 화학적 성분 검사를 하진 않겠죠)

그냥.. "규칙에 상관없이" 부스팅하면 오래된/저렴한 러버도 의외로 성능이 좋아진다.
몇몇 나라는 일상적으로 한다(근거도 있으면 금상첨화구요)
좀 비싼  건 상상이상의 성능이 나온다등등
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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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새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별을 보라님 방식으로 해석하면 수성글루를 바르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은 부스팅을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선수들도 부스팅을 하는데 불법선수가 되겠군요,

제가 대한탁구협회에서 퍼온 것은 국제탁구연맹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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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러버님의 댓글

no_profile 붉은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스팅에 관해서는  불법이냐...  반칙이냐...보다 
한번  부스팅해서  최소한  한달,  길면  두달 정도 효과가 가는 제품이 있느냐가 더 문제인것 같아요.
실제 해보면  효과는  보름이 안가기때문에  러버 다시 떼서 부스팅 하기는 너무 귀찮지요.
그런 제품이 출시되었을때  꼭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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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한님의 댓글

no_profile 회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딱히 좋은 부스터가 어떤건지도 잘 모르고 (해상명월만 써봤네요), 실질적인 지속효과도 모르기 때문에
굳이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구요.
(특히나 탁구는 감각 운동이라 오히려 스피드나 회전이 상승되는 부스터의 효과를 실제 시합장에서 누리려다가 오히려
콘트롤 못해서 질 위험도 있고...그러려면 아예 부스팅 러버 자체에 많이 익숙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이점이 좀 있다 보는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 역시 선수들처럼 스폰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품 값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조금 써서 오래된 러버는 부스팅을 해서 약간이나마 더 쓰는게 어떨까 하는 점입니다.
연습 때만요.
그리고 새 러버는 실제 시합 전에 교체해서 쓰는거죠. 부스팅 안하고...
연습 때 부스팅 러버 쓰는거야 누가 굳이 뭐라할 사안이 아니니...
특히나 중국 러버들은 대체로 값이 싸고 부스터 효과도 잘 받으므로 연습용으로 괜찮다고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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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한님의 댓글

no_profile 회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나저나 부스팅 영상들을 참조해서 몇 번 실험을 해봤는데 (새롬이님 영상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정말 짧게 나타나는거 같던데요?

러버가 최대한으로 뒤집어진 바로 그 시점-이 부스터 효과가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있는거 같고,
그게 약간 원래대로 평평하게 돌아가려는 시점쯤이면 벌써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거 같구요.
하이텐션 러버일수록 더더욱.

그 옛날 선수들이 스피드글루칠 할 때처럼 거의 한 통을 바르다시피 여러번 수일 동안 발라야 효과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부스터 양만 많으면 실험해볼만도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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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새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리고 주장하는 분들 때문입니다.그분들 논리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선수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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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님의 댓글

no_profile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좋은 글 올려 주셔서 넘 감사드리며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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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눈님의 댓글

no_profile 지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롬이님께서 올리신 내용은 유기용매가 사용된 접착제에 관련된 내용들만 있는듯 합니다. 혹시 부스팅에 관련된 공식 질문과 답변 자료는 없으신지요?
저도 러버를 처음 붙일 때 부스팅해서 두세달 사용하는 편이라 궁금하긴 합니다만,
한번은 외국 제조사 또는 벤더 에서 ITTF에 부스터에 관련된 질문을 공식적으로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 ITTF가 보내준 공식 답변이
"2.4.7 The racket covering shall be used without any physical, chemical or other treatment. " 
이 문장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1년쯤 전이니까 문장 자체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바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부스터, 유기용매 접착제등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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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새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제탁구연맹은 지금도 시함에서 라켓 검사를 합니다.
이때 측정하는 것이 대한탁구협회가 밝힌 두 가지 입니다.
voc 측정과 러버 두께 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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