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아파트 실외기 설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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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입니다.
아파트 1층 베란다안의 실외기를 베란다밖으로 빼기위해 설치기사를 불렀는데 잠깐 집에 없는사이에 삼성설치기사가 왔었습니다.
뒤늦게 설치기사에게 전화해보니 경비아저씨가 실외기 외부에 설치 못하니 가라고 했다고 함니다.. 그래서 제가 1층난간에 설치가 안되면 우리집 베란다 밑 땅바닥에 설치하면 안되냐고 하니 경비아저씨가 외부설치는 다 안된다는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부른 설치기사를 경비아저씨가 쫒아 보낸겁니다.
내가 설치기사와 다른위치에 협의도 할수 있었는데..
다음날 다른설치기사(엘지) 불러 실외기를 난간대에 설치하고 있는데 경비아저씨 달려와서 노발대발 히길래 화가나서 같이 큰소리로 싸웠습니다..조금 말다툼하다가 관리소장과 전화하고 설치하던지 말던지 하라길래 관리소장과 통화해보니.. 몇년전 반상회 같은데서 아파트실외기가 외부에 있으면 미관이 좋지않아 아파트 집값이 떨어진다고 실외기를 베란다 밖에 설치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는게 안전때문도 아니고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베란다 밑 안쪽 땅바닥은 상관없지 않느냐고 하니깐
그것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경비도 없는데 여름에 1층베란다 문열고 에어컨틀면 새벽에 누가들어와 모르기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아파트관리규정 따라야 한다는 글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우리집 1층 베란다 밑 안쪽에 집어넣어 설치하는데도 관리규정을 어긴게 되나요? 조경도 없구 입구나 옆집하고도 거리가 먼데..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맑은하늘과 구름님의 댓글의 댓글
맑은하늘과 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 아파트라 실외기실이 따로 없어요.
세대수도 50세대도 안되는것 같구..
1층이라 실외기 떨어질 위험도 없는데..
supervocal님의 댓글의 댓글
supervoc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단 관리사무소 가셔서 아파트 관리규약 확인해 보세요. 반상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정한 거 말고 아파트 관리규약이라고 문서화된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문서로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반상회에서 임시로 정한 거라면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Mumu님의 댓글
Mu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비원은 관리실의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시키는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는 경비원이 올바르게 처신한 겁니다. 글쓴이가 화낼 문제가 아닙니다. 밖에 내놓아도 아파트 화단은 근본적으로 공용공간이므로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무시하고 1층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요. 마지막 역시 원칙적으로 안되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아파트 전실을 개별공간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예요. 공용먼적이므로 개인물품을 두면 안되지요...
맑은하늘과 구름님의 댓글의 댓글
맑은하늘과 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란다 밑 안쪽에 페인트 쓰고남은 쓰레기들 있구
화단에는한쪽에 몇층에서 버린건지 사용하는건지 화분이 쌓여있네요.
혹시 아파트 1층 베란다 밑 안쪽에 실외기 두어도 안된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Mumu님의 댓글의 댓글
Mu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건 논점을 비껴난 질문이며, 당연히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법조항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해당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지 않나요 ? 세상일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너무 법법 하시면 법에 치이게 됩니다.
만일 내가 실외기를 거기다 두어도 된다면,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개별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에 보이는 여유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때 어디까지 제한을 둘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용공간은 비워두는게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겁니다...
맑은하늘과 구름님의 댓글의 댓글
맑은하늘과 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파트에 공용공간에 소방법을 어긴세대가 많아서인지 더이상 말이 없네요..잘 해결되었습니다.
Mumu님은 세상을 원칙과 상식에 항상 부합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5님의 댓글
나름대로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층 베란다 밑도 공용 공간입니다. 관리규약에 예외 규정이 없다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외기는 베란다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