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영화 - 성룡의 <홍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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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가물 기억에 대박은 아니고
중박 정도 했던 영와입니다.
직접 유튜브 검색하세요.
어떤 분이 고발할 기세여서
고고탁에 누가 될까봐
링크는 지웁니다...^^
댓글목록
펜홀드셰이크님의 댓글
펜홀드셰이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고탁님.
저작권 관련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게시글은 규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법한 권리 없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 게시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펜홀드셰이크님의 댓글의 댓글
펜홀드셰이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튜브에 불법 게시한 자는 게시한 자대로 법대로 처리될 것이고 그 영상을 고고탁에 불법 배포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저장은 따로 해 놓았습니다 ^.^
혹시 다른 분께서 고발하실지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어떤 분 때문에 고고탁 사이트에 피해 가는건 원치 않습니다.
펜홀드셰이크님의 댓글의 댓글
펜홀드셰이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료 저장은 전혀 고생은 아니었지만 감사합니다 ^^
불법 영화 풀버전을 굳이 찾아 게시글로 유포하시는 수고에 비하면야 뭐...
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이 귀걸이코걸이 인지라
혹시라도 사이트에 누를 끼칠까봐 링크는 삭제했습니다.
단순/직접 링크 뿐 아니라 프레임/임베디드 방식도
저작권 침해 의견이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홀드셰이크님의 댓글의 댓글
펜홀드셰이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shinkim.com/kor/media/case/3208
http://www.venturesquare.net/754519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고탁에게 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도 그러셨다면 정말 더 나쁜 거지요.
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고하셨습니다만
고고탁 자게는 프레임 링크 방식입니다.
왜 임베디드 판례를...
펜홀드셰이크님의 댓글의 댓글
펜홀드셰이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6469
http://koglawyer.tistory.com/m/725
프레임링크를 하신 것이 맞네요. 본인 확인 감사합니다. 불법입니다. 잘 아시는 분께서 고고탁에 누 끼칠 수 있는 일을 왜 하시는지
펜홀드셰이크님의 댓글의 댓글
펜홀드셰이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님과 견해를 달리하는군요.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13104&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12&nationcode=&searchText=&searchTarget=ALL
설령 님 소견에 부합하는 해석 및 사례가 존재할지언정 님이 자행했던 "불법자료를 프레임링크하는 행위"가 합법이라고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닌 한,
*고고탁에게 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도 그러셨다면 정말 더 나쁜 거지요.*
다른 데서 직접 하나의 판례가 되어보시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고고탁 사이트에 괜한 불똥 튀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6년 작성 자료네요.
10년도 더된 견해입니다.
아래는 2016년 법원 판례입니다.
고고탁 자게와 같은 iframe 태그를 사용한 방식입니다.
http://pcgeeks.tistory.com/1036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45)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링크는 인터넷의 웹페이지·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행위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금지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
•박씨가 이용한 링크 방식은 프레임(frame) 링크로, 방문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동영상 재생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킨 혐의로 기소
•재판부:
“해당 불법 동영상이 박씨의 사이트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여지는 것 뿐”
“애초의 불법 복제물을 배포·전송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
펜홀드셰이크님의 댓글의 댓글
펜홀드셰이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법원 판례가 아닌 중앙지법 판례이며 이 판례는 2002년 판례 및 1심의 징역형 선고에 반하는 판례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893710
따라서 님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사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명제는 거짓이며 님이 그 사실을 인지하시면서도 고고탁에 올린 것은 아주 뻔뻔한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이후에도 국가저작권 위원회에서는 견해를 달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goo.gl/pGgSEZ
말씀 드렸듯이 다른 데에서 직접 새로운 판례를 만드시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사항의 귀추를 매우 주목하고 있거든요. 요즘 웹툰도 많아서 아주 민감한 사항인 만큼
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법이든 고법이든 최근 판례는 유사 재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 그이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프레임방식과 임베디드 방식의 다른점 (엔드유저의 시각 및 개발자의 시각에서)에 대해 곰곰히 따져 보시면
왜 이런 판결이 났는지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Bmn 링크 연결이 안되네요.
펜홀드셰이크님의 댓글의 댓글
펜홀드셰이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 나라 같은 대륙법 하 하나의 판례는 참고사항이며 더구나 대법원 판례가 아닌 하급심의 판례는 그조차도 되지 못하며 사전적 의미에 그칩니다. 즉 님의 행위가 합법이라는 확증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불법영상을 프레임링크 걸어 고고탁에 올리시는 행위에 관해 합법성을 주장하시려면 적어도 대법원 확정 판례를 가져오셔야 님이 고소당하셨을 때 유권해석 시 참고 사항이 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다른 데에서 직접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저작권 법리 해석의 귀추에 기여하는 것은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6년 판결은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고법, 대법 판단의 의미를 알려면
프레임과 임베디드의 차이를 잘 살펴보세요
펜홀드셰이크님의 댓글의 댓글
펜홀드셰이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38902
2015년 대법 판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논란되는 사항이며, 프레이밍 링크를 특정한 2016년 2심 판결 시 이를 인용했더라도 그 건에 대한 건 그 건대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항이며 님의 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요.
그렇게 법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시다면 계속 이 행위를 반복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박박탁구님의 댓글
박박탁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영화 재밌쬬 ㅎㅎㅎ
그런데 여기에 풀영상 퍼오시는건 막 그렇게 떳떳할 일은 아닌거 같긴 하네요 ^^
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6년 법원 판례입니다.
고고탁 자게와 같은 iframe 태그를 사용한 방식입니다.
http://pcgeeks.tistory.com/1036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45)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링크는 인터넷의 웹페이지·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행위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금지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
•박씨가 이용한 링크 방식은 프레임(frame) 링크로, 방문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동영상 재생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킨 혐의로 기소
•재판부:
“해당 불법 동영상이 박씨의 사이트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여지는 것 뿐”
“애초의 불법 복제물을 배포·전송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