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알고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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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증빙 끊을때 공제가 되는것은 사업과 연관된 물품 구입시에만 공제가 됩니다.
제가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제 가계가 여성의류하고 가방을 하고 있어서 입니다^^
가끔 가계 오셔서 지출증빙 끊어 달라고 하시는분들 계신데 이런 얘기 말씀 드리면 "아니 세무서에선 다 끊으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 하시는데 다 끊어봐야 공제 되는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는 싸게 파는 옷이 있어서(5천냥) 그 물건으로 카드 결제할때는 부가세를 따로 받는데(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 그래도 끊어 달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제도 못받고 500원 더 내는것이죠.
전 가계가 작아서 아예 현금 영수증도 안만들었답니다.
아직 재래시장에선 현금으로 내면 쫌 배주나요? 하시면서 빼주면 현금 영수증이나 지출증빙 내미시면 대략 난감합니다.======= 아 이건 사족이네요^^
여튼 개인사업자는 공제 되는것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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