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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규정 좀 여쭤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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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이나 탁구교실에도 못찾아서요

오늘 탁구 치는데 

오른손 잡이 기준으로 

왼쪽 코너에 공 위치 시켜서

상대 오른손잡이 왼쪽으로 

롱하회전 서브를 넣는걸 선호하고 플레이 스타일 인데요

상대방이 꼭 한쪽발이 탁구대의 안쪽에 위치 해야 한답니다

두발이 탁구대 끝의 라인을 벗어나면 안된다인데 

이게 맞나요?

공은 서브시 탁구대 끝을 벗어나면 안되는건 아는데

한쪽발이 꼭 탁구대 안에 걸쳐야 하는지요?

    탁구러버 표면을 복원시켜서 회전력을 살리는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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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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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를통한건강을님의 댓글

no_profile 탁구를통한건강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발이건 인쪽에 있는게 반칙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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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님의 댓글

no_profile 물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다리가 바깥쪽에 있으면안됨
한쪽에 라인에 맞추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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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님의 댓글

no_profile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에는 신체와 발은 관계없고 공만 반드시 탁구대 라인선상의 안쪽에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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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솔기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다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게 맞는거 같긴한데요
상식적으로 완전 코너 판다거나 할때 이외엔 오히려 벗어나면 중앙이나 반대편이 너무 비어서 불리하죠
선수들 서브 넣는걸 몇번 봐도 발은 벗어 날때가 꽤 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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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사랑님의 댓글

no_profile 꿈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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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kku님의 댓글

no_profile takkk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고탁에도 탁구규정 자세하게 올라와있어요~
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발의 위치는 자유입니다~
심지어 테이블 위에 발 올려놓고 서비스 넣어도 됩니다.ㅎㅎ
서비스시 위치 제한은 '탁구공'에만 해당합니다.
엔드라인 기준으로 안에서 던지거나 치면 안됩니다.
사이드라인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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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솔기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다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으아 발에 대한 규정은 없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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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79님의 댓글

no_profile 천도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발이나  신체와는  상관없이  " 공의 인펙트  위치"가 " 엔드라인 밖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사이드라인으로  공이  들어가면  안되고 
엔드라인으로 들어가서  상대방  탁구대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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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kku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takkk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이드라인쪽으로 공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 있나용..??
저는 못봤는뎅..
혹시나해서 방금 정독했는데 역시 못찾았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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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79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천도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탁구심판강습에서  대한탁구협회 심판위원장 (강사 , 이소광님)께서
말씀하신것 입니다.  일종의  법규(규정)라기보다  판례에  비유할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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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kku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takkk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규정에 없으면 집행한 사람이 틀린거죠.
아니면 잘못들으셨거나....
대한탁구협회 심판위원장님도 사람이니 틀릴 수도 있구요.
예를들면
1. 토스 후 스윙 안하면 토스 실수해도 실점이 아니다.
2. 네트를 맞아서 렛을 선언한 경우가 2회 연속이면 실점이다.
3. 공을 타구한 후에는 프리핸드를 짚어도 실점이 아니다.
등등 규정에 없는 근거없는 루머가 실제로 게임에 적용되기도 하죠..
규정에 없는 내용이라도 같이 치는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건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 치거나 시합장에서는 규정대로 해야겠죠.

판례로 비유를 하셨는데 판례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상황이 모호할 때 집행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참고자료이구요.. 그 판례가 탄생한 판결 상황에서 그 판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해석함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기존에 그에 관한 법이 아예 없다면 없는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는 없지요.

탁구 서비스 규정도 기존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사이드라인을 거쳐서 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기존 심판의 판례에 따라 폴트로 처리될 약간의 여지라도 있겠으나
그런 여지가 아예 없으므로 심판이 폴트로 처리한 사례가 없을 것 같네요.

탁구 서비스에서 판례가 비유될만한 상황을 찾아보자면
서비스를 할 때 수직에 가깝게 토스를 해야하는데
이런 규정의 경우 정확한 각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직에 가깝게라는 말을 해석하는 심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기존 국제경기 판정을 토대로 어느정도까지는 봐주고
어느정도가 넘어가면 폴트를 하고 하는 심판의 재량이 들어갈 수 있죠~

올림픽에 나가서 규정 다 맞춰서 서비스를 넣었는데
20xx년 xx월 xx일 누구누구 vs 누규누규 경기에서 누가 이런 서비스를 넣었더니
규정에 부합하는 완벽한 서비스지만 심판이 폴트 줬었으니 너도 폴트야~
하면서 폴트로 실점시키면 엄청 억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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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엘님의 댓글

no_profile 뷰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봤습니다. 서브 규정은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기 예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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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튼어님의 댓글

no_profile 발튼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만 테이블 밖, 엔드 라인 밖이면 됩니다...
발은 집어 넣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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