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장 코치님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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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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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탁님의 댓글의 댓글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리 국가라고 하지만 알고도 모른체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코치들 세금 문제도 그러한 곳입니다.
영세하니 나두는게 현명합니다.
아마추어..님의 댓글
아마추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무서에서 탁구장을 찾아다니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지 적발하려고 다니지는 않죠.
원칙적으로 수입이 있으면 세금이 따라오는게 당연하지만.
회원들에게 카드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사업자를 내야 하는것이고요.
대형 탁구장이 아니라면 현금 결재를 유도해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정다운님의 댓글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탁구장 주인(관장0은 당근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코치들까지 세금을 내는지는 모르겟습니다.
아마도 정식으로 월급정산이 된다면 세금을 내겠지요!
호호차님의 댓글
호호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당연히 사업자등록은 하지만 보통 적자처리하고 소득세는 거의 안 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조사도 안해요... 탁구장을 조사해봤자 조사원들 인건비도 안 빠집니다. 조사해서 털어서 수억씩 땡길 사업장들 성형외과 치과만 큰곳 몇군데만 뒤져도 전국 탁구장 다 뒤진것보다 더 나와요. 일례로 예전에 화xx치과 세무조사로 50억을 땡겼죠...
중간쯤님의 댓글
중간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포츠 관련 분야는 세제 해택이 있지 않나요?
이익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커보이는 듯한데... 세금은 이익이 남는다면 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코치같은 경우는 처음은 어렵지 몰라도 4대보험 같은 기본 세금은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다치거나 업종을 바꾸고자 할때 최소한도의 수입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호차님의 댓글의 댓글
호호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코치 세금은 당연히 안냅니다. 낼 이유가 없죠...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준조세입니다. 그것도 직장 가입자만 의무가 있죠. 만약 코치가 지역가입자이고 가장이라면 최소한만 신고하고 의료보험을 조금 내려고 할 것이고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당연히 소득신고를 한 푼도 안하는게 맞죠.
호호차님의 댓글의 댓글
호호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또한 우리나라는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걱정은 전혀 할 이유가 없고 4대보험이 지역가입자냐 아니냐에 따라 일부만 신고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돈한푼내는거 싫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