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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때문에 말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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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반대 입장글도 찾아보니 

이해가 가네요.  법이 범죄에 대한 예방 보다는 처벌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는게 보이네요. 고의 보다 과실이 더 쎈 느낌이 들긴 듭니다.

반대글 보니 스쿨존에서는 30키로 이하라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간다는 글도 보이네요.

    탁구러버 표면을 복원시켜서 회전력을 살리는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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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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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먼저님의 댓글

no_profile 다리먼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우리나라 법이 훨씬 더 강력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질서가 좋은 것은 단순히 의식수준이 높아서만이 아니고 엄격한 법과 특히 공무원 경찰들이 그 법집행에 있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중벌이 선행되어야만 예방도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스쿨존에서 과속한다는 생각조차 엄두가 안나게 해야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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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님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조건 12대 중과실이 되는게아니고,

스쿨존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위반을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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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효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내는 거 자체가 12대 중과실입니다.
속칭 민식이법은 특가법이며 30 km 이하 혹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한다고 하지만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거의 다 걸리므로 사고가 났다하면 바로 실형을 살게 되니까
교통사고 특가법, 즉 뺑소니, 음주/미약 보다도 더 무서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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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영님의 댓글

no_profile 라윤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쿨존에서 30키로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거 다들 아실겁니다
30키로 속도로 어디서든 아이들이 튀어 나올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스쿨존에서 운전하면 아이들이 다치는 일은 없을텐데
민식이는 스쿨존에서 사망했습니다
법이 아무리 엄해져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이 없으면 제 2의 민식이가 또 생길겁니다
민식이법이 생기게된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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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효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쿨존이지만 속도제한이 60 km 이하인 곳(대로)도 있습니다.
즉, 법에서는 스쿨존에서는 30 km 이하로 속도제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대다수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하지만 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나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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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영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라윤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고를 100% 막는건 힘들겠죠 
허나 사망사고는 100%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 하지 않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 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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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효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 동네 사례인데 과속방지턱만 제대로 설치해도 사망사고는 사라집니다.
이런 예방조치는 하지도 않고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발상자체가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을 받는거죠.
판례를 보면 스쿨존에서 시속 20 km 이하에서 난 사고도 운전자 과실로 판결 났어요.
속도를 줄인 것 자체가 안전에 유의했다는 반증인데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는 관심법으로 강간범보다 더한 실형을 살린다고 하니 형평성 문제 등
비판의 소리가 높은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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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자체에 건의하시면 될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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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효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그렇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과속방지턱으로 만들어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만들었고 방지턱 높이도 높여 속도를 줄이게 만들고 2~30m
간격으로 방지턱을 설치해 사고요인 자체를 완전히 제거했죠.
과속단속 카메라 같은 건 근본적인 사고예방책이 아닌 억제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스쿨존이 있다면 민원을 넣는게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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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영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라윤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번에 단순히 처벌만 강화된게 아니라 스쿨존에 횡단보도 신호등  및 감시카메라 설치 ,방지턱 추가  및 높이올리기가 같이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없이 처벌만 강화 한다면 문제 겠지만
스쿨존의 아이들 안전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것은 어디 까지나 운전자들의 마음 가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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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효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민식이법이라는 특가법이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특가법이 2개 있었는데 뺑소니와 음주/마약에
관한 가중처벌입니다. 이 2개는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므로 가중처벌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민식이법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사고와 형량이
동일하니 논란이 되는거죠.
특히 "안전운전의무"라는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이어령비어령이 될 것이며 그간 판례를 보아 운전자의 과실이 1%만 있어도 중벌을 받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유의를 해도 갑툭튀 같은 일을 당하면 사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튜버에서 한문철TV를 한번 보세요. 스쿨존에서 사고영상이 몇 개 나오는데 참고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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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효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스쿨존은 아예 피해 갈겁니다.
아니면 아예 차를 팔아버리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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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영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라윤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도  스쿨존이 아니라 마인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스쿨존은 피해갈 생각이구요
웬만하면 스쿨존은 피해가라 라는 취지로 법을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법이 생겨서 아이들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다면 그 법에도 찬성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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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효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헌법 서문에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라는 구문이 있어요. 운전자도 피해자도 국민이니까 보호 받아야죠.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고 권한도 국가에 있죠.
민식이 CCTV를 보았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더군요.
우리동네처럼 황단보도도 과속방지턱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운전자도 민식이도 보호를 할 수 있었겠죠.
이게 제가 보는 문제의식입니다.
방지턱을 설치할 권한과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나요?
그래서 이 법은 향후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고
특가법에 반대표를 던진 강효상의원은 보완법안을 낸다고
하더군요.

님과의 관점차이는 운전자도 국민이니까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란 시각 차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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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영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라윤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식이 가해자가 스쿨존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선 멈춤을 지켰다면 민식이는 살아있을겁니다 방지턱의 유무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23키로로 운행했지만  SUV 차량의 특성상 9살 아이를 깔아버리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제차도 SUV 입니다 10키로의 속도로도 비극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네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해야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약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판단력을 요구 할수 없습니다 국가는 일반 국민보다 어린이 같은 약자들을 더 보호해야합니다 전 우리나라 법률의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형 찬성론자 입니다 민식이법을 통해서 아이들 사고율이 떨어진다면  위헌이요??? 가장 훌룡한 실정법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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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효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2/98767571/1
부정적 여론 및 위헌성에 관한 기사이니 참고하세요.
최근에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니 아마 내년 봄부터 시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이에 비판 여론과 문제점들이 보완된 수정안이 발의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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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영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라윤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하  저는 조중동 기사는 신뢰하지 않아서 안봅니다
그리고  효동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허나 아무리 강력한 법이 시행되더라도 아이들 안전을 지킬수 있는것은 어른들의 깨어있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을 깨우는데 민식이법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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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효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게요. 좀 더 지켜 봅시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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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핌플1님의 댓글

no_profile 숏핌플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방에 훅 갑니다.
학교주위는 둘러서 가더라도
피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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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효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답이네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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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님의 댓글

no_profile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 모두 사고로 부터 항상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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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복님의 댓글

no_profile 검은소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식이 법이 과잉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시각이 궁금하네요.
아이들을 어른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돌발적이라는건 원래 그런겁니다.
아이들이니까요.
우리는 어릴때 안그랬습니까? 보호받고 자랐잖아요.
운전자는 어른이잖아요. 당연히 아이들을 보호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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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영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라윤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검은소복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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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더러님의 댓글

no_profile 푸더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효성과 합리성을 따져야 할 사안에 선악과 감정의 프레임을 걸어버리기
아예 따지기를 차단해 버리는 거임
이제 하도 당해서 눈에 다 보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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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프로님의 댓글

no_profile 박프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얘들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법이 말이 되나요?? 솔직히??
세세한거 다 치우고 스쿨존 23키로로 달리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얘들 친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다가 보행자 쳐 죽인 운전자보다 죄가 더 무거운가요?? 아에 30키로가 아니라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껀 정지후 출발하게 하던가 차라리.... 보완 전 민식이법은 그냥
감정팔이 그 이상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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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중님의 댓글

no_profile 연습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입법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은 또다른 상충관계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스쿨존에서의 학교관계자의 역할, 가능한 지역에서는 대체 우회도로검토나 육교설치, 교통안전보행교육, 등 하교 신호인력배치에 관한 사항등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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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마님의 댓글

no_profile 핑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쿨존 지날때는 1초마다 빵빵거리면서 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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