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율 ] 일반 국민 대상 기소율 40%, 검사 대상 기소율 0.13% (13% 아닙니다 0.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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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막으려면
경찰이 조사한 사건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도
고려 해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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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법정주의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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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편의주의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실상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준 사법기관이되는 폐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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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고탁님의 댓글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좌와 우를 떠나서 검사도 국민이고 국민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게 공정과 상식이죠.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미친척하고 이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표는 떨어지겠지만 먼훗날 민.주당의 성과로 남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