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개혁법안 타결 -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삭제...부패/경제는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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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 검찰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나머지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 중수청(중대 범죄 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됩니다.
## 4개는 4개월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 부패, 경제 2개 남기는 건 일시적이며, 중수청 생기면 그마저도 폐지입니다.
ps. 별건 수사(가지치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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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렵니다.
댓글목록
prince님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액의 전관 비.리가
부패, 경제 사범에서 주로 생기죠.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내는 검찰 ... 끝내 추잡함을 보이네요.
prince님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수청은 확정 아니고요.
연방 수사국이 될 수도 있답니다. (FBI ?? KFBI ?? ㅋㅋ)
으아님의 댓글의 댓글
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솜이아빠님이 업계 비밀을 까밝히려고 하시네요^^ 지금 이 글의 압도적 조회수를 보시란 ㅋㅋㅋ
고고탁님의 댓글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설수사기관은 공.수처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분리
처장과 차장은 경찰 출신으로만 임용
수사는 공.수처·신설수사기관·경찰·특사경·특검으로 하고
검사들은
'소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행정기관에 분산 배속시켜
헌법이 부여한 영장청구 외에 기소와 공소업무를 하면 됨.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청구와 기소·공소
중.수청 소속 검사도 영장청구와 기소·공소
경찰 소속 검사도 영장청구와 기소·공소
국세청, 관세청 소속 검사도 영장청구와 기소·공소 업무를 진행하면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