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6만원 공무원 뇌물에 해고 [vs] 50억 구킴당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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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뇌물에 해고 공무원.. 이유는?
https://v.daum.net/v/20230208140936189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원, 대가성으로 볼 수 없어"
댓글목록
고고탁님의 댓글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이이 절로 나오네요.
이건 판결을 내린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소한 검사가 입증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못한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게 나라냐?
prince님의 댓글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죄를 선고받은 건
뇌물죄와 알선수재죄 두가지네요.
제3자 뇌물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겠죠...ㅠㅠ
오마이가뜨님의 댓글
오마이가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고고탁이란 분도 참 모든것을 편향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이번 무죄선고한 판사가 문죄인이가 임명한 판사라고 알고 있는데....... 아시고 계신가요? 왜 하필 이럴때 무죄를 선고했을까? 왜 그랬을지 한번 단순하게 니편내편 논리로 말고 한번 연구좀 해보고 글들을 쓰시는지....ㅉ ㅉ
라윤영님의 댓글의 댓글
라윤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판사가 사법연수원 29긴데 98년도 에요
1998년에도 대통령이 문재인 이었나봐요
그리고 판사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니편내편 논리 말고 연구 좀 해보고 글을 쓰세요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