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 03) '미쓰비시 강제징용' 처참했던 그날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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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끔찍했던 그날! ]
< 16세부터 3년간 군함도에서 강제노동, 고(故) 최장섭 할아버지 >
지난해 92세의 나이로 별세한 최장섭 할아버지는 1943년 그의 나이 16세부터 19세까지 군함도에서 3년 동안 노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가 경험한 현실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일본인들로부터 모진 고문과 매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익산군청으로 끌려갔는데 주변에 열다섯 살에서 열아홉 정도 돼 보이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나를 본 군수가 왜 이렇게 어린 사람까지 보내느냐고 하니까 굴이 좁아서 어린 아이들이 드나들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힘든 노동에 못 이겨 뗏목을 만들어 도망쳤다가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문을 당했는데, 매질에 사용된 고무줄에 피 묻은 살점이 붙어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아파서 말도 안 나왔어요. 살인마가 따로 없었죠."
< ‘징용공’ 세 글자에 담긴 역사왜곡, 올바른 표현으로 바로잡아요! >
일본 정치인들을 비롯한 한국 일부 정치인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컬어 ‘징용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는 일본의 교묘한 역사왜곡 의식이 숨어있어요. ‘강제’라는 말을 빼서 노동자들이 일제의 거짓과 강압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징용을 선택했고, 일본은 이분들께 마땅한 대우를 해준 것처럼 왜곡하는 거죠.
따라서 ‘강제징용’ 혹은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올바른 표현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 쓴 단어 하나로 역사가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일본,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 >
추악했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그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에서는 국가 간의 보상에 대한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현대 법에서는 국제조약이나 협정이 개인의 배상청구권까지 막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과 일본 기업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민이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출처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http://www.eduj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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