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헌재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검사 권한 침해 아니다” ___ 기소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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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4865.html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법안 통과가 무효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도 법안 통과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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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고탁님의 댓글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법부에서 검찰공화국에 경고를 한방 날린 셈인데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고,
판결 그대로 검찰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고 법률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prince님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헌임을
한동훈이 나서서 스스로 증명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고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