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켓 규정에 관해서 (한면에 두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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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 여쭤봤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피스톨그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라켓보다 러버를 붙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러버들은 사각형으로 나오는데 피스톨그립은 붙이는 곳이 직선이 아니라 꺽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러버를 붙이려면 러버의 브랜드명과 고유번호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거나 아니면 붙이는대로 붙이고 남는 부분을 매꿔서 붙여야 합니다.
지금 제 라켓에는 원래 라켓에 붙이는대로 붙이고 남는 쪼가리를 잘라서 붙였습니다.
그 라켓으로 바꾸고 처음으로 대회를 나갔는데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규칙에 대해서 재대로 알지 못해서 일단 수긍은 했습니다.
집에 와서 ittf 라켓규정에 들어가봐서 찾았는데 한면에 러버 두개를 붙어도 된다 안된다라는 특정한 규정이 없어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 면에 러버 두개를 잘라서 붙어도 되나요?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별을보라님의 댓글
별을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탁구규정 </span></p><p><span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ITTF Rules 2.04.05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ackground-color: rgb(245, 246, 242);">The blade, any layer within the blade and any layer of covering material or adhesive on a side used for striking the ball shall be<b><span style="color: rgb(255, 0, 0);"> continuous</span></b> and of even thickness</span></p><p><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ackground-color: rgb(245, 246, 242);">대탁 번역본:<span style="color: rgb(53, 46, 4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span></span><b style="color: rgb(88, 88, 88); font-family: dotum; font-size: 10.909090995788574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53, 46, 4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판, 판 내부의 모든 층, 커버링의 층, 접착제 등은 모두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한다.</span></b></p><p><br /></p><p><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번역본에는 영문 규정의 </span><b><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연속적이고(</span></b><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ackground-color: rgb(245, 246, 242);"><b><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continuous)</span></b> 가 누락되어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ackground-color: rgb(245, 246, 242);">따라서 라켓을 구성하는 모든 내외부의 층은 연속적이고 같은 두께를 가져야 합니다.</span></p><p><br />단, 손으로 잡는 부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니 공에 맞을 수 있는 부위로 보이는데요 ㅎㅎ</p><p>
</p>
고고탁님의 댓글
고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된다 안된다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p><p>이런한 경우 어떻게 해야한다라는 심판들의 적용 예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p><p>그 판결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제심판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p>
칼잡이 夢海님의 댓글
칼잡이 夢海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만일 그게 허용된다면 옛날에 우리가 탁구장에서 가끔 볼 수 있었던 남들이 붙이고 남은 쪼가리를 이어 붙여서 만든 그런 러버가 존재하게 됩니다.</p>
<p>테너지, 오메가, 텐존 등등 각종 종류의 러버가 한 면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p>
<p>그리고 반드시 상표가 훼손되지 않고 존재해야 합니다. 그 것 자체가 단 한개의 러버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하겠지요.</p>
메모리님의 댓글
메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상표가 나타나야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한면에 한라바가 맞다고 확신합니다~</p>
안달이복달이님의 댓글
안달이복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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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대용</p><p>그 브랜드명과 고유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p><p><br /></p>
빗자루^^님의 댓글
빗자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어디선가 라바가 스폰지 포함 4mm를 넘으면 안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카더라면 죄송합니다 느낌상 안될것 같습니다.</p>
욜랏님의 댓글
욜랏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p><p>국제선수들이야 안돼는걸로 생각되지만...</p><p>일반인의 시합에서 그렇게까지...</p><p>쪼금 심하단 생각도 들긴합니다.+_+;;;</p><p><br /></p>
엘로이님의 댓글
엘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피스톨 그립이란 걸 첨 들어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p><p>검색을 좀 해보니 따로 조각을 이어 붙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한장으로도 다 커버가 되던데요.</p><p>대신에 상표가 있는 부분이 아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보면 왼쪽으로 향하도록 부착을 했습니다.</p><p>그렇게 부착을 하면 한장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p><p>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p><p><br /></p><p>http://www.tennis-de-table.com/forums/sujet-31199-2.html</p><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