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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청년단 재건과 제주도 학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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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청년단에 대한 시리즈 마지막 글입니다.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영화 '지슬' 과 제주 4.3항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아주 상세히 소개한 

다음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http://blog.daum.net/nogate/7471185



참고로 '지슬' 은 제주말로 감자를 부르는 말이랍니다.



<<  제주 4.3 항쟁은  28주년 3.1절 기념일 자주 통일 독립을 촉구하며 가두시위하던 군중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여 주민 6명이 사망하자 시작되었다.  제주 주민 95%는 이에 항의하여 3.10 총파업으로 맞서며 일제 경찰의 무장과 고문등 잔재 폐지, 발포 경찰 처벌 및 책임자 사임, 희생자 유가족,부장자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 군정은 제주를 레드 아일렌드(Red Island)로 단정하였다. 훗날 그들의 보고서에는 '경찰발포로 도민 반감이 고조된것을 남로당 제주조직이 선동해 증폭시켰다'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동조자' 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한술 더 떠 일제국 부역하던 친일경찰(경무부 최경진 차장)은 기자들에게 '제주도 주민 90%가 좌익색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무고한 주민들을 체포 구금, 고문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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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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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니에님의 댓글

no_profile 마로니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그런폭정에 항거한 무고한 도민들은 이유없이 잔혹하게 죽어나가고 일제에부역하며 친일하며 동족을 죽이던 인간들은 권력과 부를 독점하며 떵떵거리고 &nbsp;사는 이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부디 억울하게 숨진 영혼들이 편히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텐데 길이너무멀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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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팽이님의 댓글

no_profile 놈팽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strong>'남로당' 입다문 좌파 '서북청년단 때리기' 적반하장</strong></p>
<p><strong></strong>&nbsp;</p>
<p><strong><!--/CM_TITLE--></strong><span>좌파매체 연일 선동 매도..."역사 왜곡,퇴행 좌파전체주의 전주곡"</span></p>
<div class="View_Info">조우석&nbsp;&nbsp;|&nbsp;&nbsp;<a href="mailto:media@mediapen.com">media@mediapen.com</a></div>
<div class="View_Info">&nbsp;</div>
<div class="View_Info"><a href="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92">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92</a></div>
<div class="View_Info">&nbsp;</div>
<div class="View_Info">서북청년단은 테러를 하기는 했지만 이석기같은 종북 남로당을 처단하기 위해서 한적이 있습니다.</div>
<div class="View_Info">&nbsp;</div>
<div class="View_Info">이석기와 통진당이 북한이 남침하면 남한에서 총을 가지고&nbsp;기간시설을 지키고&nbsp;있는 사람을 죽이고&nbsp;파괴하겠다고 하는건 어찌해야하나요.</div>
<div class="View_Info">&nbsp;</div>
<div class="View_Info">이건 내란음모가 무죄라고 한 2심도 사실인정한겁니다.</div>
<div class="View_Info">&nbsp;</div>
<div class="View_Info">이석기와 통진당 같은 종북 처단에 우선 힘써주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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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팽이님의 댓글

no_profile 놈팽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 class="font1">이석기 항소심 판결내용입니다.</p>
<p class="font1">&nbsp;</p>
<p class="font1">이석기가 전쟁시 기간시설 파괴하자고 한거 다 사실이고, 모인 사람들이 이석기가 말하면 '예'하고 대답한것도 사실이고, 이석기를 중심으로 어떤 조직체가 있어보인다고 합니다.</p>
<p class="font1">&nbsp;</p>
<p class="font1">다만 내란음모라고 하기에는 합의가 부족하고, 조직이라고 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무죄로 판단한다고 한겁니다.</p>
<p class="font1">&nbsp;</p>
<p class="font1">이건&nbsp;죄가있는건 맞습니다. 단지 증거가 조금 부족해서 형사법의 무죄추정원칙상 유리하게 판결해준거죠.</p>
<p class="font1">&nbsp;</p>
<p class="font1">북한 같으면 다들 총살형이죠. 2심까지 갈거 없이.</p>
<p class="font1">&nbsp;</p>
<p class="font1">우리나라는 이렇게나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적이 없었어요. </p>
<p class="font1">신분때문에 하고 싶은일을 못하는 일도 없고, 여자들도 자기 뜻대로 다 할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대충은 먹고 살고,</p>
<p class="font1">대통령 욕해도 인터넷에 대놓고 욕해도 기소유예에 그칩니다.</p>
<p class="font1">&nbsp;</p>
<p class="font1">조선시대는? 북한은 어떤까요.</p>
<p class="font1">&nbsp;</p>
<p class="font1">대한민국은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져야합니다.</p>
<p class="font1">&nbsp;</p>
<p class="font1">그러기 위해서는 종북세력들 처벌이 제일 먼저입니다.</p>
<h3 class="font1">ㄷ</h3>
<h3 class="font1">[이석기 항소심 선고] 법원 “이석기 명백한 내란 선동… 실행 합의로는 증거 부족”</h3><!-- 영문뉴스 듣기 --><!-- // 영문뉴스 듣기 -->
<div class="sponsor"><!-- 기사 헤더 > 정보 --><span title="신문에 게재되었으며 3면의 TOP기사입니다." class="paper"><img class="picon" alt="신문에 게재되었으며 3면의 TOP기사입니다."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10/ico_newspaper.gif" width="15" height="12"/>3면<img class="picon2" alt="신문에 게재되었으며 3면의 TOP기사입니다."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10/ico_papertop.gif" width="17" height="13"/></span><span class="bar">|</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4-08-12 02:42</span> <!-- // 기사 헤더 > 정보 -->
<div class="article_btns"><a class="pi_btn"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12003011" target="_blank"><em><span class="blind">기사원문</span></em> </a><a id="articleTitleCommentCount" class="pi_btn pi_btn_count nclicks(atp.reply)"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81&amp;aid=0002450714&amp;m_view=1&amp;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81%2C0002450714%26sort%3Dnewest"><em><span class="lo_txt">0</span> <span class="lo_ico"></span></em></a></div></div><!-- // 기사 헤더 -->
<div id="articleBody"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본문 內 광고 --><!-- // 본문 內 광고 --><!-- TV플레이어 --><!-- // TV플레이어 --><!-- 본문 내용 --><br />
<table style="CLEAR: both"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imgnews.naver.net/image/081/2014/08/12/SSI_20140811214234_V_99_20140812024310.jpg" width="520" height="140"/></td></tr>
<tr>
<td style="FONT-SIZE: 11px; FONT-FAMILY: '돋움'; COLOR: rgb(102,102,102); PADDING-BOTTOM: 10px" align="center">보수·진보단체 법원 앞 항의시위 </td></tr></tbody></table><br />[서울신문]<br /><br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내란 음모 혐의에서 크게 엇갈렸다. 1심에서 내란 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바뀌며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검찰이 지하혁명조직 ‘RO’ 모임으로 규정한 회합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선동에 해당하지만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합의 단계인 음모 수준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다.<br /><br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와 내란 음모죄의 성립 기준을 엄격하게 구분지었다.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선동 상대방이 내란 범죄를 실행할 개연성만 있어도 되지만 음모죄의 경우 선동 대상자 중 2인 이상이 실행을 위한 합의를 해야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3년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RO 회합을 소집해 ‘전쟁이 발생할 경우 가스·전기·통신 시설 등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앞서 제시한 기준에 비춰 “내란 음모를 준비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회합에서 참가자들이 “네”라고 대답하거나 박수로 호응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 의원이 이야기한 준비 방안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다만 회합 참석자들이 이 의원 등 피고인들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실행할 개연성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등의 윤곽이 특정될 수 있게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이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구체적 준비 방안에 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br /><br />또 다른 쟁점인 RO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 의원 측은 RO가 국정원과 검찰이 만든 허구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RO가 명칭과 강령, 조직 체계, 가입 절차를 갖춘 실제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면서도 제보자가 직접 경험한 소모임 활동 외에 나머지 RO에 관한 내용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다.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에 언제 가입하고 조직 지침에 따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RO 존재가 입증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고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이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특정한 집단에 속하며 어느 정도 조직화된 다수라고 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br /><br />내란 음모 사건 재판에서 핵심인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음에도 중형이 선고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의원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선시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 체제 전복을 논의하는 등 내란을 주도적으로 선동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03년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우리 사회로부터 2003년 특별사면과 2005년 복권을 통해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br /><b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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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님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


제게 동반자가 한 분 생긴 것 같습니다.</p><p>그 분이 절 좋아하지 않는다는게 함정...ㅋㅋ</p><p><br /></p><p>제가&nbsp;올곧게 사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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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팽이님의 댓글

no_profile 놈팽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올곧게 사시는건 아닌거 같네요 ㅋㅋ.</p>
<p>&nbsp;</p>
<p>세상을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신거 같습니다.</p>
<p>너무 현실에 대한 불만만 많으신거 같네요.</p>
<p>&nbsp;</p>
<p>시야를 넓혀서 북한도 보시고 세계도 보시고 하세요.</p>
<p>&nbsp;</p>
<p>우리나라는 유럽의 몇개 나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을 제외하면 제일 살기좋은 나라중에 하나입니다.</p>
<p>&nbsp;</p>
<p>그런데 우리나라 바로 위에 세계최악은 인권유린 독재국가가 있고요.</p>
<p>우리나라에는 그런 최악의 독재국가에 이나라를 바치려는 자들과, 표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는 이들이 있습니다.</p>
<p>&nbsp;</p>
<p>이들을 어찌해야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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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님의 댓글

pri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고 사시는 모습을 보니 항상 행복하시겠습니다.</p><p>저는 유럽의 몇개 나라보다 살기 좋지 못해서 늘 불만입니다.</p><p><br /></p><p>균형잡힌 시선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자문해보십시오.</p><p>남에게 할 말이 아닌 듯 합니다.</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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