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장 세금 제대로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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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 레슨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10%의 부가세가 붙는다고 하여
계좌이체를 해줄테니 현금영수증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레슨비는 원래 현그영수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거기가 부부끼리 하는곳이고 규모에 비해 레슨회원도 꽉차있어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나쁘지 않은 수입으 거두는거 같은데 혹시 탈세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안끊어주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레슨비는 현금영수증의 대상이 아닌가요?
댓글목록
정다운님의 댓글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도 탁구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한 체육장려 운동종목이기 때문에
각 종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재훈님의 댓글
재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역시도 년간 180여만원 탁구장 지출하는데 현금영수증 내지 카드 결재시 부과세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어쩔수없이 현금 결재하는데 탁구장 관장님도 손해가 없어야 겠지만 탁구인 역시 조금의 세금혜택 보고자 하는건 심리적 현상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잘아시는분 속 시원한 답 기대해봅니다
오쌍별님의 댓글
오쌍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종합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결국 카드결재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출을 줄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쌍별님의 댓글
오쌍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상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탁구장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니 발행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다만 결국 카드결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이겠죠.
찔꽁이님의 댓글
찔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는 모두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결제가 힘들다고 한다면 현금영수증도 안 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가지 방법 다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어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동네탁구장은 간이사업자입니다.
일반사업자 탁구장인 경우에는 100,000원 카드로 결제하면 9,091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는 별도)
간이사업자 탁구장이 경우에는 100,000원 카드로 결제하면 3,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는 별도)
한 개인이 탁구장에서 매달 10만원씩 12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간이사업자 탁구장은 부가세로 1년에 36,000원을 내야 합니다.
개인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받을때 증빙으로 내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무한대로 인정해주는게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한도가 넘습니다.
만약 한도가 안 넘고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약5만원 정도를 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연봉 4000만원 기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탁구장에서는 그냥 현금내시고 다른 비용 쓰실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연말정산 환급 받는데는 아마 손해를 안 보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금액이 많은분만 해당됩니다)
그동안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탁구장에서 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현금으로 내곤 했는데
탁구장에서는 회원이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해주어야죠
부가세만큼 더 내라고 하거나 거부하시는건 당연히 안 됩니다.
또 레슨비 같은 경우에 레슨코치가 레슨비를 받고 일정 퍼센트를 탁구장에 주기로 한 경우에는 레슨코치에게 카드를 긁어야 하는데 레슨코치하면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는 없겠죠? 이렇듯 정말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앞뒤 상황을 보고 잘 판단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