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레슨휴강은 원래 보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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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 2회 총 8회 탁구 레슨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주 목요일이 공휴일이라 탁구장 레슨을 휴강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공휴일 휴강은 보강이 없이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8회 레슨비와 구장비를 전부 납부를 한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8주비를 전부 내고 7회를 받는 상황이 되는거죠.
여태것 다른 여러 탁구장을 다니면서 레슨을 받아 왔지만
코치님의 휴가나 공휴일 레슨 휴강은 보강을 받아 왔던 터라
이 사실이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공휴일 휴강은 원래 보강없이 그냥 1회 레슨을 날리는 건가요?
댓글목록
탁구를통한건강을님의 댓글
탁구를통한건강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험상 인지도가 좀 높은분들은 칼 입니다.
보강 절대 없고요,
인지도(?) 좀 낮다고 - 크럽 회원이 적은- 이런 크럽은 보강+시간초과 까지 해주시더군요.
정다운님의 댓글
정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휴일 레슨 휴강의 보강문제가 코치의 인지도(레벨))에 따라서 달라지는 군요!
허기사 레슨비도 코치의 레벨에 따라 차이가 날테니까요!
중간쯤님의 댓글
중간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 웃긴 상황인 듯합니다.
인지도가 뭔 대단한 것이라고 인지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보통 월 8회 레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월7회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을 사전에 이야기했다면 몰라도,
공휴일이 있으면 못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닌가요?
만약 5주가 존재한다면 최대 10회를 레슨해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주먹구구식 진행 내용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결국 탁구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가 될 듯합니다.
파란님의 댓글
파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레슨 날 공휴일이 걸리면 보강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무상레슨이면 몰라도 레슨비용 다 지불하는데..
레슨코치라는 표현도 레슨강사로 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정이222님의 댓글
우정이2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횟수로 하면 보강해 주고
월로 하면 안해준다고 들었어요
제가 다니는 구장은 횟수로 합니다.
살라리님의 댓글
살라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거 같습니다.
처음에 횟수로 하자고 했으면 8번 하는거고.
주2회 하자 하는거로 했으면 그냥 휴일이죠. 처음 계약할 때 명확하게 하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음만장지커님의 댓글
마음만장지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히 해주져..제가 다니는 구장도 당연히 해주고..주8회로 보통 회비끊지않나요? 당연히 해줘야되고..그렇게 해야해요...공휴일에 레슨날짜면 보강을 안해준다..어느탁구장인지...어이가없네요..
파워올라운드님의 댓글
파워올라운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거는 근데 처음에 레슨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 같네요
제가 본 다양한 사례를 보면
글쓴분 내용같은것 포함
월8회기준
1. 공휴일 포함시 8회 미만이더라도 보강없음
2. 8회 미만의 경우에만 보강 있음
3. 월 기준 레슨 9~10회가 나오든 7회가 나오든 정해진 요일엔 무조건 레슨 (화목, 월수 정해진 요일만)
요런 식인거 같습니다.
쿠폰제인 경우는 뭐 쿠폰이 남으니 다음달에 이월해서 사용하면 되니 보강의 개념이 없겠지요